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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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