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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민관공동 비축물자 구매 및 판매 대행 수수료

[시행 2011.12.2.] [조달청고시 제2011-16호, 2011.12.2., 제정]
조달청(경영지원팀), 042-481-7084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구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09%, 판매 대행할 경우 계약금액의 0.13%를 수수료로 부과. 단, 조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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