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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3일 목요일

어도설계기준

어도설계기준

[시행 2013.5.2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36호, 2013.5.27.,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7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도설계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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