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8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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