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체육을 진흥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업무수행의 능률을 향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속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체육진흥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3. 3, 2009.4.30>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기획부장, 기반연구부장, 전략양식연구소장이 된다. <개정 2009.4.30, 2010.3.10>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동장, 기타 체육시설을 설치하며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을 최대한으로 할용하고 동 시설이 부족할 때는 각급 학교나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토록 대책을 강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직원의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직장 체육 시설에 관한 사항
3. 직장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직장 체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의 지시사항 및 기타
①각종 대외적인 체육행사의 출전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과·단별 대항 체육대회, 운동부별 체육대회, 각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25>
③과·단 대항 및 운동부별 체육대회는 정례대회, 월례대회 및 수시대회로 구분하며, 정례대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08.3.25>
①마라톤부, 테니스부, 탁구부, 등산부, 축구부, 볼링부를 두되 직원의 희망에 따라 타 운동부도 둘 수 있다. <개정 2008.3.25>
②각 운동부는 회장 1명과 총무1명을 두며 회장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3.25>
③각 운동부 회장은 각부 자체에서 선임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5>
④삭제 <2008.3.25>
전조에 의하여 각 운동부에는 선수를 선발하여 두고, 과(단)별 대항 및 대외 직장 체육행사에 대비하여 수시 훈련으로 기술을 연마한다.
전 제6조에 의거 각부 운동선수의 대외 출전 및 정례대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집행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는 간사 2명(서무는 운영지원과 서무·관리담당, 진행은 운영지원과 선박담당)을 두고 해당부에도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3.25, 2010.3.10>
③부의 간사는 부장이 임명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기타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운동부별로 별도 세부규칙을 제정토록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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