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5.>
국립재활원 위임전결 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위임전결 사항중 다른 부 혹은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합의를 받아야 하고,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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