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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수료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징수방법 규정

[시행 2007.1.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훈령 제153호, 2006.12.12., 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운영지원과), 054-429-4014

이 규정은 『농산물품질관리법』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38조 (수수료 등)에 근거 전자지불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수수료 징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민원창구"라 함은 비방문 민원처리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농관원 홈페이지의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전자결재창구를 말한다.

② "수수료"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말한다.

③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이하 '수납대행업체'라 한다) 라 함은 제 2항의 수수료를 전자지불방식에 의하여 수납을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④ "용역수수료" 라 함은 수납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한다.

⑤ "수입금출납공무원" 이라 함은 국고금 관리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중 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수수료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수입할 수 있다.

농관원장은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수납을 위하여 수납대행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수납대행업체는 전자지불 방식에 의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수납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농관원은 소정의 ‘용역수수료’를 수납대행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수납대행업체는 민원인으로부터 대신 수납한 수수료를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정한 주기에 따라 농관원 수입금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수납대행업체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사항을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수료 인출계좌나 카드 등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수납대행업체가 이를 해결하고 농관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수수료의 납부 등 서비스 이용 건수와 수수료 액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속한 해당지원 (시험연구소포함)에서 수납대행업체의 서비스 이용 건수의 기록을 비교하여 매월 정산·확정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용역수수료'의 지급율과 지급 시기는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수수료는 세출예산에서 집행한다.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5조 제2항의 수수료 금액을 월1회 정산하여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 징수관에게 수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수납내역을 보고받은 수입징수관 (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징수결정 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농관원과 수납대행업체간에 체결되는 수납대행용역계약서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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