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할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3-19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의 예비품 정수를[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비품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 및 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 : 일일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일 1회 예방점검 하여야 한다.
2. 주간점검 : 시설관리요원은 주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주 1회 예방점검 및 정비 하여야한다.
② 청장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 시설관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 및 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월간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월간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서 매월 1회 장비의 점검·조정 등을 하여야 한다.
2. 분기점검 : 유지보수업체는 분기점검 기록부의 점검사항을 매분기 1회 시설물이 설치된 현장에서 장비의 점검·조정·측정 등을 하여야한다.
3. 긴급점검 및 정비 : 유지보수업체는 장비의 고장 및 장애발생 시 즉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하며,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점검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타장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요원이 점검·정비 하여야 한다.
관제시스템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경우[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조정, 정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2. 시설의 운용중지,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일시, 원인 및 조치사항
3. 시설운용에 관련된 지시사항(지시·통보 및 보고 등)의 조치결과 및 기타 유지보수 참고사항
청장은 관제시스템 시설의 매 장치마다 장비사진 및 제원이 포함된 카드 및 운영내역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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