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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시행 2012.5.25.] [기획재정부공고 제2012-104호, 2012.5.25.,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02-2150-4414

2011년 4월 22일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화승인더스트리(주) 및 효성(주)는 기획재정부령 제37호(2008.10.27. 공포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1년 6월 22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1-122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2년 3월 28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2년 4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5월 25일 기획재정부령 제285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다.

[아래 붙임 1과 붙임 2는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붙임 : 1.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의결서

   2.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최종판정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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