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탄력근무제(Flexible Time System)라 함은 직원들이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② 온라인 원격근무제라 함은 직원들이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는 업무의 생산성과 직원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는 전 직원 중 탄력근무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본청의 실·국·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유관기관 또는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민원인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소속 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 실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 과(팀)장은 매 월 또는 분기 단위로 탄력근무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7:00∼16:00,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등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점심시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⑤ 탄력근무제 실시기간 중 당직근무, 교육명령, 출장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형태(09:00~18:00)로 한다.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6: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Core Time)으로 한다.
① 각 과(팀)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탄력근무 실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탄련근무제 변경승인원을 각 과(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각 과(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명령서는 실시 5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변경승인원은 매월 30일까지 그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소속의 부서별 서무담당자는 ‘e-사람’에서 부서원에 대한 근무형태를 반드시 확인·지정하여야 한다.
② 초과근무수당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업무 등에 따라 지급한다.
①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국장을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을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상황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 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
2. 과별 복무관리자
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
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퇴근 시간 등 관리감독
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부서는 부재 중 또는 퇴근 후 대체근무자 지정 등 대행체제를 확립하여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각 국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국장은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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