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연구과제"란 조사원의 고유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이용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2. "특정연구과제"란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위탁연구과제"란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또는 일부 항목을 용역사업으로 발주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공동연구과제"란 협약 등에 의하여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조사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로 자체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하 "연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연구개발 목표 및 추진전략
2. 핵심 전략사업 및 분야별 목표와 전략
3.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계획
4. 기술 로드맵(TRM)
③ 연구개발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 원장은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중장기 연구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과 합리적인 조정 및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정·의결 기구로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해양관측과장, 수로측량과장, 해도수로과장,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의 부재 시는 운영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연구개발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과제의 선정 및 계속과제 평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조정·의결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에서는 다음연도에 수행할 신규과제를 별지 1에 따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조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비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시험연구비의 세부비목에 따라 과제별로 연구비 소요명세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계속·신규사업 설계서(안)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연구 및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연도 장비 예산규모를 산정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은 각 부서의 장비 소요를 검토하고, 1억원 이상의 장비 도입 여부는 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심의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해양조사분야의 융복합 및 창조적 신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해양조사연구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정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협약과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① 해양조사분야 연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과제는 기본연구과제에 준하여 확정, 관리 및 평가하되,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연구과제의 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① 연구과제에서 위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위탁의 합리성, 위탁연구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과제의 연구기관 선정, 계약(협약), 연구비 지급과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위탁연구과제는 발주부서에서 관리하며, 그 결과 및 성과는 본 연구과제 결과에 반영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12월 중에 실시한다.
② 각 부서는 11월 중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 기획예산담당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연구과제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결과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연구예산의 배분시 일정 범위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미흡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예산의 배분 시 일정범위의 연구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며, 연속 3회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를 종료시킬 수 있다.
④ 평가결과는 포상 및 인센티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연구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은 조사원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과제의 성과는 별도 협약이 정하는 지분율 등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①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학술지 등에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필요한 학회등록비 및 논문게재·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연구과제와 관련해 발간하는 간행물은 해당부서에서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고 도서관에 2부 이상 보관한다.
①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정보화운영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를 추진하고 이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보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4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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