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행하는 자체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업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과 시험장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과학연구실"이란「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에 설치된 하부조직을 말한다.
2. "연구업무"란 당면한 문제 및 소방행정·제도 및 소방기술발전을 위한 일반연구 및 특별연구업무를 말한다.
3. "일반연구업무"란 연구업무제안에 의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특별연구업무"란 연구업무제안에 따르지 아니하고 학교장이 지정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5. "위탁연구업무"란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업무에 대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용역과제를 말한다.
6. "실험장비"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7. "실험기기"란 실험을 실시하는데 뒷받침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은 소방과학연구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예산으로 시행하는 연구업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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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대상분야는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정책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2.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소방정책연구와 소방 기술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개발 ·보급
3. 화재원인규명 등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4. 전문기술 지원이 필요한 화재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화재조사에 필요한 해석·감정
6. 특수화재 등 전문 화재감식에 관한 사항
7. 소방 관련 산업지원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8. 공간화재안전기술 및 화재성상, 화재진압기술, 화재기상 등에 관한 연구
9. 소방력기준 및 소방장비 성능개발과 소방행정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연구
10. 위험물의 인화점 측정 및 성분 분석 등에 관한 연구
11. 소방기술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12. 소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13.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 중 소방 분야 사업의 지원·관리
14. 그 밖에 소방정책상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유관 기관과의 공동연구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구업무를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실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연구업무 발굴
2. 매년 각 소방학교, 소방관서, 시·도 및 소방관련기관 등에서의 연구업무 제안을 위한 설문조사 등 실시
3. 현안사항이나 시급히 대책마련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하여 특정연구업무 선정
학교장은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무에 대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업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일반 또는 특별연구업무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연구업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일반연구업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때 갈음된 연구업무는 다음연도에 우선하여 개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 및 특별연구업무의 연구기간이 계속연구업무인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무가 종료되는 해까지 연구업무가 개발된 것으로 본다.
① 연구실에서 수행할 연구업무의 선정은 발굴한 연구업무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② 연구업무는 제안된 연구업무 간의 중요성 및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③ 해당연도 연구업무의 선정은 매년 2월 말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 연구원, 경리담당 및 각 팀장으로 하며, 연구실장이 인정하는 몇 명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 연구원 및 각 팀장으로 하며, 연구실장이 인정하는 몇 명의 내·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단, 연구실장은 평가위원회 내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연구실 행정관리담당이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연구업무의 선정,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평가위원회는 연구업무 발표회 개최 시 과제평가를 실시한다.
① 연구실장은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실에 재직 중인 연구직·소방직 공무원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다수의 연구분야를 포함하는 연구업무의 경우 공동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장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업무에 대한 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① 연구실장은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과제별로 공동연구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팀은 해당 연구업무 책임자와 산, 학, 연 및 기타 필요한 자로 구성한다.
③ 공동연구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협의
2.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 및 관련자료 협조
3. 추진일정별 분담연구 또는 공동연구 수행
4.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실험
5. 실험결과 종합 및 보고서 작성 협조
6. 그 밖의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공동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는 공동으로 발표한다.
① 학교장은 연구업무 진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중간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중간진도보고서를 받은 경우 실무협의회로 하여금 연구진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연구업무개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업무가 계속연구업무인 경우에는 연말까지 요약문 또는 초록을 작성하여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업무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실장으로 하여금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결과보고서 발표에 대한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③ 학교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후 당해연구업무의 수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불량"인 경우에는 당해 연구업무의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연도 연구업무의 연구책임자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연구결과의 평가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정책상 긴급을 요하는 연구업무 발생시 연구업무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업무 추가사유서를 작성·제출한다.
② 자체연구업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폐지 또는 연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 연구책임자의 장기출장 및 파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단, 공동책임자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2. 국가 주요정책의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수행의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3. 부분위탁용역이 수행중인 연구업무의 경우 위탁용역수행자가 계약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자체연구업무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업무폐지사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학교장은 연구수행결과의 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민안전처, 시·도 또는 소방관서 등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연구업무결과의 보급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기술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일반·특별연구업무 등을 취합하여 연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논집으로 발간할 수 있고 시·도 또는 소방관서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① 소방관계자가 제안하여 연구업무를 개발하는 경우 소방관계자는 해당과제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연구비 산정기준은 별표1과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업무 개발을 제안하는 소방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업무 계약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소방관계자가 제안 및 부담하는 경비는 제20조의 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비목별 연구비 중 인건비, 개발보전비는 연구실 연구기반 조성경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 등과 공동연구하는 경우 민간인 부분에 해당되는 인건비, 개발보전비등은 그 연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을 연구종료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있는 경우 그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소방관계자가 제안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과제는 그 관계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타의 자에게 양여할 수 없다.
① 연구업무의 수행결과로서 취득하는 공업소유권, 유형적 발생품과 연구보고서 성과는 소방학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민간인과 공동연구로 얻어지는 성과는 소방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 등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방학교 소유로 한다.
② 제20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방관계자가 제안,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 개발된 연구과제와 제22조에 따라 연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가 학교장과 계약 체결하고 그 연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업소유권 등을 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 및 평가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과제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학교장은 실험장비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자문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수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학교장은 실험장비·기기의 구입에 있어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실험목적에 맞는 기종으로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장비성능 분석 및 검토
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
3. 조작의 난이도 검토
4. 내구성·수리보수의 용이도 검토
5. 그 밖의 필요사항
① 실험장비·기기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실험실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동 사용하는 장비 중 실험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실험장비 및 기기에 대한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임자 : 기술 책임자
2. 부책임자 : 기술 부책임자(시험원)
제28조에 따른 보관·관리책임자는 보유장비 및 기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하고 있는 장비 기기는 학교장 또는 연구실장의 승인 없이 실험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에 대여하지 못한다.
2. 연구책임자(민간인 포함)로 지정된 자 또는 공동연구팀이 당해 연구과제의 실험을 위하여 실험장비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험실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중요장비이력카드(별지 제6호 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7호 서식)
3.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8호 서식)
4. 소모물품(약품)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
① 보관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실험장비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실험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관관리책임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장비 및 기기는 기술책임자 책임 하에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정기점검 결과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는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보관관리책임자가 교체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 확인
2. 작동상태의 확인
① 학교장은 보유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
2. 수리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
3. 신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장비
4. 단종으로 부속품을 구입할 수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 된 장비는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불용결정 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얻어 결정하되 필요시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불용처분 결정에는 이에 상응하는 대체장비를 확보토록 하되 신개발 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손망실 장비의 변상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책임자와 최종 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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