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의 관사(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사"라 함은 해양경찰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관사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관사"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2. "나급관사"는 해양경찰서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를 말한다.
3. "다급관사"는 가, 나급 이외의 관사를 말한다.
① 관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동으로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2. 신청에 의하여 지방청장(해경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권이 발생하는 경우
② 관사의 입주방법은 입주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청(해경서)의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① 지방청장(해경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사사용 허가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②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불가피한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 발견시
4. 공공생활을 해치거나 입주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③관사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사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퇴거하여야 한다.
① 관사 관리비는 [별표 1]과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관사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품출납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사 사용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관사의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 명도 할 때에는 입주일 그날 현재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용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청산현황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③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관사관리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① 관사 입주자는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입주자는 상호간 관사 입·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③ 입주자는 관사 수리소요 발생 시 수리비의 10%를 부담한다. 단,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기본 골조 등의 수리비는 제외한다.
①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청 및 해경서에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소속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감안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6인 이상(위원장 제외)으로 구성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청장(해경서장)이 지정하며, 위원장은 경무기획과장, 간사는 경무계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지방청은 경무기획과장, 소속기관은 해경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
2.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관사 관리와 관련된 내용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관사의 입주대상은 지방청 및 소속 해경서에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전국 발령대상자 및 비원적지 근무자로 현 근무지내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② 현 근무지는 해양경찰청 인사운영규칙의 연고지를 기본으로 하되 관할 구역이 넓은 것을 감안, 기관별로 관사 위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③ 지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해경서(부산해경서 제외) 관할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무지 관할 해경서 입주대상자로 포함한다(해당지역 무주택자에 한함)
④ 입주 신청시 입주를 희망하는 관사를 지정하고, 대상자 선정은 대상자별 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최우선으로 한다.
1. 관사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
2. 관사배정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 3인 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 가족세대
다. 3순위 : 독신세대
라. 가정형편 등(장애우 동거)을 고려,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마. 단, 각 과(단·대·실)에 배정된 관사는 해당과 직원에 최우선 배정하되 무주택자가 없는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 타부서에 배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입주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여유 세대를 고려하여 대상자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⑥ 관사 거주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입주연장 희망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심의·결정한다.(연장은 최대 1년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고 여유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⑦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점수 및 선정 사유, 차순위자를 함께 공개한다.
⑧ 그 밖의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① 지방청에는 "가급관사" 1세대를 상시 운영한다.
② 인사발령이 잦은 지방청 특성을 감안, 각 과(단·대·실, 정식 직제에 한함)별 관리 관사 각 1세대를 상시 배정하며 각 과(단·대·실)별로 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 각 과(단·대·실)별로 배정된 관사라 할지라도 부산지역 내 무주택자가 아닐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타부서 직원이 위원회를 통해 퇴거조건부로 입주할 수 있고 입주자가 관리책임을 진다.
① 관사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관사 입주신청서(희망세대, 조건 등 기재)
2. 별지 제6호 서식의 무주택 서약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재산등록대상자는 "재산등록서류"를, 재산등록미대상자는 현 관서지역의 가족을 포함한 "세목별과세증명서"서류(재산등록대상자) 1부
② 입주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사 입주 승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간사가 보관한다. 이 때 입주가 확정된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서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간사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예고통지를 하여 입주자의 퇴거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퇴거를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제13조제4항을 따른다.
④ 전국 정기 발령시 발령일을 기준(경찰관 및 일반직 포함)으로 입주 일정을 개학(3월1일) 전까지로 하며 해경청에서 미지정하는 경우 필요시 지방청(해경서)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단, 기간내 퇴거가 어려운 세대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주기간 연장 여부는 위원회에서 입주대상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입주희망자 신청 → 위원회 개최(입주대상자 선정) → 입·퇴거일 지정
2. 제1호 따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실시
①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 유지비는 관사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관사관리규약을 정하여 관사관리 유지비, 각종 공과금, 경비원 고용 등 제반사항을 관사 자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②입주자는 관사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사용시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 시킬 수 없다.
이 훈령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재발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6년 3월 1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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