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예속함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청 소속 해경서 예속함정의 운영·관리 및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함정"이란 해양경찰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선박(부선 및 부선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특수함정"이란 해양경찰 특수목적 수행을 위하여 운용되는 함정을 말한다.
4. "배속함정"이란 해양경찰서 소속 함정을 일정 기간동안 다른 해경서에 소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상황대기함정"이란 각종 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목적으로 매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특별히 임무가 부여된 함정을 말한다.
6. "전용부두"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시 정박장소로 지정된 항·포구의 부두를 말한다.
7. "출동"이란 함정이 출동지시서를 받고 임무수행을 위하여 전용부두(기지)를 출항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상악화로 인하여 피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8. "정박"이란 출동임무를 마치고 모항(전진기지를 포함한다)에 입항하여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9. "모항"이란 함정운항의 근거지로서 평상 시 관할 해경서 소속 함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전용부두가 있는 항·포구를 말한다
10. "상황대기근무"란 정박 중인 함정의 각종 기동장비 관리 등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함정에서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일과시간 후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1. "해상종합훈련"이란 함정직원의 정신자세와 근무기강 확립으로 함정의 안전운항, 긴급 상황의 효과적 대처,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2. "지방청 주관 함정훈련"이란 함정의 안전운항과 해상 대간첩 작전, 전술기동 및 해상사격 등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적인 훈련을 말한다.
13. "직무훈련"이란 해경서장이 정기수리를 완료한 함정에 대하여 수리기간 동안 침체된 임무수행 능력을 정상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을 말한다.
14. "취역훈련"이란 해양경찰학교 훈련단, 해양경찰서에서 신조함정에 대하여 장비 운용 및 함정 안전운항 능력 확보와 해상치안 임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5. "함정자체훈련"이란 함정 승무원의 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행동요령의 숙달을 위하여 함정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16. "특수직무"란 함정의 출·입항, 상황배치, 그 외의 특정 사항에 따라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를 말한다.
17. "통합상황대기근무"란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 동일한 장소에 정박계류시 통합하여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함정은 해양경찰에 관한 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업무 및 국가방위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해양경찰 파출소에 대한 함정의 배치는 해양경찰서장이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의 지휘권을 갖는다. 다만, 해양경찰 광역파출소 및 파출소에 배치된 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해양경찰 광역파출소장 및 파출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배속함정에 대한 지휘권은 배속받은 경찰기관의 장에게 있다.
④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구난사항과 그 밖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함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경비함정의 호칭에 있어서 200톤이상 함정은 "함", 200톤 미만 함정은 "정"이라고 하며 특수함정은 톤수에 관계없이 "정"이라 한다. 단, 훈련함은 예외로 한다.
② 함정은 그 운용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한다.
③ 경비함정은 톤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경비함과 경비정으로 구분한다.
1. 대형 경비함(영문표기 MPL) : 1,000톤급이상
2. 중형 경비함(영문표기 MPM) : 1,000톤급미만 200톤 이상
3. 소형 경비정(영문표기 MPS) : 200톤미만
④ 경비함정은 해상경비 및 민생업무 등 해상에서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⑤ 특수함정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형사기동정 : 해상범죄의 예방과 단속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
2. 순찰정 :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교통 및 민생치안 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3. 소방정 : 해상화재 진압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4. 방제정 : 해양오염 예방활동 및 방제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5. 예인정 : 예인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6. 수리지원정 : 함정수리 지원업무를 주 임무로 하는 함정
7. 공기부양정 : 천해, 갯벌, 사주 등 특수해역에서 해난구조와 테러예방 및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8. 훈련함 : 해양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임·기본·전문교육 및 대형 해양오염 방제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함정.
9. 훈련정 : 불법외국어선 단속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함정.
함정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이 해양경찰경비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사고와 그 외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의 해역 또는 타서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며, 보고받은 기관의 장은 보고체계에 따라 함정 소속기관 등 관련기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한다.
① 경비함정은 톤급별 명칭을 지정 취역순서(또는 함정번호순서)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부여한다.
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
2. 3000톤급 : 태평양 1호, 2호, .....
3. 1500톤급 : 제민 1호, 2호, .....
4. 1000톤급 : 한강 1호, 2호, .....
5. 500톤급 : 태극 1호, 2호, .....
6. 500톤급 미만 200톤급 이상 : 해우리 1호, 2호, .....
7. 200톤급 미만 50톤급 이상 : 해누리 1호, 2호, .....
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를 사용
②경비함정의 번호는 톤급별로 구분하여 취역일자 순으로 부여하되, 번호부여 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특수함정의 명칭 및 번호는 그 용도와 취역 순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부여한다.
④함정의 명명은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⑤함정을 명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고, 함정에 교부하여야 한다.
1. 함정번호 및 명칭
2. 소속
3. 톤수
4. 건조회사
5. 건조번호
6. 건조년·월·일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 기관장, 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 함정의 부서별 세부조직은 「해양경찰청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함정의 정원은 함정의 크기와 무장, 그 밖의 장비 설치기준을 감안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지방청 및 소속기관 정원표」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함정 승무원은 경찰관 및 일반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으로 구성한다.
① 함정장은 관할 해경서장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영·관리하고 함정직원을 지휘·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을 진다.
② 함정의 운영·관리에 있어 각 기능별 부서장 및 함정 직원의 일반직무, 특수직무에 관한 사항은 「함정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신조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와 운용중인 함정의 해양경찰서간 이동배치는 해양경찰청장의 편제명령에 따른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역별 특성 및 치안수요를 감안하여 함정의 편제를 조정한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이 함정 증가배치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첩선 출현 등 적정상황 발생시
2.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3. 대형 해양사고(사망·실종 5명 이상, 부상 10명 이상 해양사고, 사망·실종 3명 이상, 부상 5명 이상 여객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4. 집단 해상시위 발생시
5. 중앙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고
6. 그 밖에 중요 긴급상황으로 함정증가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②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하고, 2차 조치는 상황에 따라 연안해역 출동함정, 특수함정, 상황대기함정이 대응하도록 한다.
①경비함정의 경비구역, 경비방법, 그 외의 함정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른다.
②특수함정 및 광역파출소 배속함정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을 포함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용한다.
① 함정장은 「해양경찰경비규칙」에 따라 함정의 제반 행동 사항을 지방청장 또는 소속 해경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현문일지, 항박일지, 기관일지 서식은 별표 1, 2와 같다.
② 함정이 다른 해경서의 관할해역에 진입할 때에는 관할 해경서장에게 진입목적, 위치 및 행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상황대기함정(특수함정, 전용부두 정박수리함정 포함)을 매일 1척씩 09:00시∼다음날 09:00시까지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관할해역내 상황발생시 인근 출동함정이 초동조치하고 2차 대응을 상황대기함정이 수행하며, 상황대기함정은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출동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출동함정이 전용부두로 피항시에는 피항함정이 상황대기함정 임무를 겸하여 수행하며 총원대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다만, 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경우 상황대기함정 임무를 겸하는 함정을 제외한 피항함정은 기상,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④ 상황대기함정의 함·정장 및 상황대기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자가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⑤ 상황대기함(정)장은 전용부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용부두 전반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필요시 재박함정 상황대기(관)자를 통제 임무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⑥ 수리함정이 상황대기정 임무수행시에는 예비상황대기함(정) 1척을 지정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상황대기함(정)은 자가대기 및 비상소집체제를 유지한다.
⑦ 상황대기함(정)장은 통합상황대기함정에 대하여 근무시간 종료시부터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및 전경관리자를 지정 하여야 한다.
⑧ 상황대기함정이 긴급출동시는 재박함정 중 선임함정 상황대기관이 상황대기함(정)장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정상근무시간에는 재박함(정)장 중 선임자가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함·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함·정장은 기상악화나 농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정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피항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함·정장이 직접 함정을 지휘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입항, 투양묘,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할 때
2. 협수로를 통과하거나 저시정 상태에서 항해할 때
3. 함정 승무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할 때
4. 그 외에 함정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① 소방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소방정은 긴급 출동을 위하여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소방정 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정을 운용하는 해양경찰서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교육은 해양경찰학교 훈련단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함정의 훈련은 해양경찰학교 훈련단, 지방청 주관 해상종합훈련, 해경서 주관 함정훈련, 함정자체훈련, 직무훈련 및 취역훈련으로 구분하며, 함정요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 및 비상장비(발전기, 소화 및 배수펌프)운용 위주로 실시한다.
② 해상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학교 훈련단 연간 교육훈련계획 및 함정훈련교범에 따른다.
③ 해경서장은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함정비상장비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해양경찰학교 훈련단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지방청 주관으로 특수함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함정 출동 시에는 함정장의 허가 없이 함정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동한 함정은 항해·기관·통신부서 별 항해당직을 편성·운용한다.
③ 항해당직은 함정장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00:00시 기준으로 4시간씩 3직제로 편성하고 윤번제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목적 과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함정장이 알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④ 출동 중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전용부두 이외의 항·포구나 연안해역에서 피항 중인 함정은 항해당직을 편성·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하는 경우에는 총원 대기하되 정박당직 근무로 전환하며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① 해양경찰서장은 함정이 출동으로 인하여 연일 근무한 경우에는 출동에 따른 피로를 감안하여 출동임무를 종료하고 모항에 입항한 후 정박 기간중에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용한다.
② 함정 휴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정장은 출동결과 보고시 휴무계획을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2. 특수함정의 휴무는 해양경찰서 자체계획에 따른다.
3. 해양경찰서장은 긴급 출동상황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실시를 보장한다.
4. 휴무를 실시하는 함정은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휴무 함정은 전체 정박함정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함·정장은 일과시 함정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각 부서장은 함·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 집행하며 제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박중인 함정의 전반적 안전관리와 긴급출동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③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 비상시 상황대기 근무인원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함정장의 지시에 따라 편성한다.
④ 정박중 함정근무에 대한 표준일과표는 별표 1과 같다.
함정 상황대기업무는 부장이 관장한다.
① 함·정장은 토요일, 공휴일, 휴무일 및 정상근무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 정상근무나 통합상황대기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상황대기근무를 편성·운용한다. 상황대기명령부는 서식 3과 같으며, 상황대기근무의 기본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상황대기근무 중에는 함정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통합상황대기근무 자의 순찰, 전용부두 순찰 등은 예외로 한다.)
2. 함정장은 상황대기근무자를 2조로 편성, 1조씩 대기실 근무를 명한다.(조별 교대시간 ; 13:00, 02:00<1시간 내외 조정 가능>)
3. 대기실 근무자는 순찰, 출입자 관리, 장비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하며, 그 외의 인원은 함정 내에서 자율 복장으로 취침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다.
② 상황대기 근무인원은 함정의 크기 및 경찰관(기능직공무원 포함)의 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하되, 상황대기관은 상황대기자와 함께 상황대기 근무를 편성 운용한다.
1. 3,000톤급 이상 : 4명
2. 1,000톤급 이상 : 3명
3. 200톤급 이상 : 2명
4. 200톤급 미만 : 1명
③ 200톤 미만의 소형함정 또는 특수함정이 전용부두에 2척 이상이 동일한 장소에 정박 계류 중일 때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통합상황대기 근무를 편성·운용할 수 있다.
1. 2척 이상 6척 이하 : 2명
2. 7척 이상 : 3명
④ 소형함정 및 특수함정의 통합상황대기(근무)편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서장 및 정비창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⑤ 함정의 현문에는 현문근무자를 배치·운용한다. 단, 제3항의 통합상황대기 근무를 편성하는 소형함정은 통합하여 현문근무자를 배치·운용할 수 있다.
①상황대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대기근무 관련 긴급상황에 대한 초동조치
2. 전경관리 및 무기·탄약고 관리
3. 상황대기자의 근무지정 및 관리감독
4.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
5. 그 밖의 함·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상황대기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 통제 및 함정 내 보안점검
2. 함정 자체경비 및 화재,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순찰
3. 통신망 관리 및 계류상태,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
4. 발전기, 보일러 운전 및 필요시 배수펌프 등 보조장비 작동
5.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
6.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한 사항
③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문근무
2. 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 확인
3.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④함정의 기능에 따라 항해, 기관 부서 상황대기자를 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상황대기관이 상황대기자의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통합상황대기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류색 연결상태 확인
2. 현문 및 동초근무자 지도 감독
3. 전투경찰순경 관리감독 및 무기탄약고 열쇠 관리
4. 상황대기근무 관련 긴급상황에 따른 초동조치
5. 그 밖의 선임정장 및 상황대기함(정)장이 지시한 사항
② 전투경찰순경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문근무자의 임무는 출입자 통제 및 반·출입 물품확인,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2. 동초근무자의 임무는 외부세력 침투방어 경계·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조치, 그 밖의 상황대기관이 지시하는 사항
① 상황대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순찰시간을 분할한다.
② 상황대기자의 복장은 근무복(기능직은 기동복)에 단화를 착용하고 상황대기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상황대기관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대기 중 발생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내용을 함·정장 및 해양경찰서 당직사령(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2. 상황대기근무 개시 전에 함·정장의 지시를 받아 상황대기자에게 교양한다.
3. 무기탄약고 열쇠를 상황대기근무 개시 전에 보관자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한다.
4. 전투경찰순경의 외출·외박 및 점호 등 복무사항을 처리한다.
5. 상황대기근무 종료시 상황대기일지 및 순찰표 등 상황대기관련 사항을 상황대기업무 관장자의 결재를 받아 인계하여야 한다.
④ 상황대기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황대기 중 발생된 중요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및 관련사항은 상황대기관에게 보고한다.
2. 상황대기자는 상황대기근무시간 외에는 함정안에서 휴식 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3. 상황대기자는 함내외 전반을 순찰하여 화재 및 침수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4. 상황대기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상황대기관련 업무사항을 차기 상황대기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순찰자는 손전지, 경적 등을 휴대하여 함정내외를 매 2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하고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 시 초동조치 후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① 상황대기근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는 7일간, 그 밖의 유예승인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상황대기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황대기 근무자에 대하여 다음날 1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① 함정의 순찰함 비치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기·탄약고
2. 기관실
3. 조타실(전탐·통신)
4. 함수·함미의 포대 또는 상비상자
5. 타기실 등
6. 그 밖의 함(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② 순찰함은 자체실정에 맞게 제작 비치하고, 순찰표의 양식은 서식 4와 같다.
함정수리 또는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정비규칙」 및 정비편람에 따른다.
① 해경서장은 함정의 일상운용과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연간 및 분기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해경서의 연간 및 분기별 함정물품 소요량을 파악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해양경찰청 물품수급 기준에 따른 물품을 분기 1회 일괄 구매하여 함정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긴급히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함정장은 지급 받은 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그 밖의 관계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물품의 수령 및 사용사항을 표준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재고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소속 해경서 함정의 연간 운항계획과 기관형별 유류 소모기준을 근거로 함정운용에 필요한 연간 유류 소요량을 산출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월별로 해경서에 배정되는 경유를 수급하는 경우, 매월 말 실제 수령한 양만큼의 금액만 지불한다.
③ 윤활유는 해경서 분기계획에 따라 함정에 보급한다.
④ 잡유 및 유류바지, 원거리에 배치되어 유류공급이 곤란한 순찰정용 경유는 해경서에서 현지구매 운용한다.
① 유류소요량 산출에 있어서 연료유의 소요량은 기관제작회사가 정한 소모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윤활유의 소요량은 연료유 소요량의 3/100으로 한다.
② 함정운용에 따른 유류의 실제소모량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측하여 산출한다.
① 구입 확보된 유류는 해경서의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해경서에 보관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② 유류공급은 함정장의 청구에 따라 해경서장이 공급지시서를 발급하여 공급한다.
③ 구입한 유류를 공급업체로부터 해경서 자체 보관시설로 수급하거나 해경서 또는 공급업체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함정에 공급할 때에는 해경서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수급량 또는 공급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함정은 건조당시의 설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비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경찰청 함정건조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 함정의 안전 및 성능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와 목적지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청장과 해경서장은 함정 승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및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여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함정장은 함정 승무원의 직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함정정비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정비, 하자보증 수리 및 건조함정 인수 시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함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휴가를 중지할 수 있다.
1. 특별휴가로 인하여 기간 내 수리완료 또는 인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3. 그 밖에 특별휴가로 인하여 함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정의 운항실적은 함정장이 해양경찰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NGIS)에 입력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서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NGIS) 관리·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함정별 공통적으로 비치하여야 할 부책은 별표 2와 같다.
② 함정별 특성에 따라 보유장비 등에 관한 별도의 부책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경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해경서장은 별표 2의 부책 이외에 함정별 공통부책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 해당기능과 협의한 후 경비구난과에 제출하여 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해양경찰함정은 해양경찰 발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함정 연혁사를 기록, 보존한다.
② 연혁사는 6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되 항박(기관)일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거사진 등을 기사하단에 첨부할 수 있고, 기록사항의 수정 등은 「사무관리 규칙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연혁사는 지정된 양식에 의한 면장철에 기록하되, 표지는 서식 6과 같으며, 함정사진 및 제원 기록은 서식 6-1의 양식에 따라, 인사(파견)발령에 의하여 근무한 역대함장의 근무기간, 인적사항 기록은 서식 6-2의 양식에, 연혁은 서식 6-3의 양식에 따라, 주요장비 운용현황은 연말을 기준으로 서식 6-4의 양식에 따라, 주요업무 실적은 서식 6-5의 양식에 따라 기재한다.
④ 함정장은 연혁사 기록시 마다 기록형식과 내용을 확인하되 매년 1월 및 반납시 점검관의 날인을 받는다.
가. 1차. 함정장, 2차 소속 과장, 3차: 소속해양경찰서장
⑤ 연혁사는 영구 보존하되, 함정장 책임하에 인수인계하되, 함정의 퇴역·폐선시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에 반납 해양경찰청 자료실에 보관한다.
부선 등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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