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으로서 국가관·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고, 청렴·성실한 자세로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며 국민에게 봉사한 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해양경찰 상(이하 ”해양경찰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해양경찰 상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하고, 개인이 아닌 단체에도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개인포상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해양경찰 상 포상권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 및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공동으로 수여한다.
ⓛ 해양경찰 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추천한다.
1. 해난사고 인명구조 등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자
2.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강력범죄 검거 등 사회정의를 구현한 자
3.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자
4. 창의와 혁신으로 해양경찰 업무발전에 기여한 자
② 추천후보자 개인 또는 추천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자(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 중요비위로 말소된 자 포함)
2. 재직 중 형사처분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해양경찰 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방청 과장 중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방청 과장급 및 협의회 회원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계장이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당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나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 상 수상자 및 수상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의 날 전 포상권자가 필요한 날에 개최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즉시 포상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자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순직(사망)자도 결정 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에서 공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당해년도에는 포상을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경찰 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 포상대장을 갖춰 놓고, 포상상황을 기록·보관·관리한다.
① 수상자에게 수여할 상패(별지 5호서식)와 부상은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여한다.
① 해양경찰 상은 매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수여한다. 다만, 지방청장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될 경우 추서한다.
지방청장 또는 협의회장은 해양경찰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양경찰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이 규칙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칙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4년 10월 17일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 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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