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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8일 토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5.7.14.]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0호, 2015.7.14., 타법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담당관), 043-719-1154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6호, 2013.4.5.)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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