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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8일 토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시행 2015.7.14.]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80호, 2015.7.14., 타법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담당관), 043-719-1154
조문
부칙
별표서식
첨부화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6호, 2013.4.5.)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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