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내 해운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외화를 절약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물자의 국적선에 의한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달청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대량물자, 비축물자, 일반기자재등 외자의 가격조건과 운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선"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와 국적선사 또는 국적항공사가 용선한 선박 및 항공기를 말하다.
2.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이라 함은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하여 정기항로를 가진 국적선사 또는 항공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말한다.
3. "부정기해상운송계약"이라 함은 정기선이외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4."운송인"이라 함은 이 규정 또는 조달물자물류 관리지침에 의거 운송계약된 선사 또는 항공사를 말한다.
5. "배선요구"이라 함은 운송 계약된 운송인에게 조달청 구매외자의 수송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6. "계약담당과장"이라 함은 외자구매(협정물자포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팀장을 말한다.
외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FOB(FCA)조건으로 구매한다.
1. 국적선 취항이 불가능한 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선적되는 물자
2. 차관협정 등에 의하여 FOB(FCA) 구매가 불가능한 물자
3. 국적선사의 운임이 입찰(견적)운임보다 고가일 때. 단, 해운산업육성법 시행령에 정한 지정화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을 초과할 때
제6조(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내용)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 규정의 준수의무
2. 항로별 선박명, 총톤수, 취항항(Calling Port), 운송가능지역 및 기타 참고사항
3. 취항일정표의 정기적인 송부 의무
4. 취항선박, 취항항공기, 취항지역 등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의 즉각 통지의무
5. 배선요구를 받았을 경우 선적결과의 즉시 통보의무
① 부정기해상운송계약은 선사에게 운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동 운임을 제출한 선사에한해서확정운임(FirmFreight Offer)을 지정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출케 한다.
②부정기해상운송계약은 정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의 확정운임 견적서를 제출한 선사와 체결하되 동사의 선복이 부족할 때에는 차순위 견적순위에 따라 부족선복을 계약한다.
③부정기해상운송계약물량이 선박적재 중량톤(DWT)에 미달되어 공적운임(Dead Freight)을 요구할 때에는 적재중량톤의 최소차 선박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차 선박의 선복운임 총액이 공적운임을 포함한 운임총액보다 고가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일의 동맹운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낮은 동운임을 적용한다.
②동맹운임과 비동맹운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낮은 운임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는 정부인가요금을 적용한다.
부정기해상운송계약시의 운임예정가격은 다음 자료중 3가지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1. 해외구매관을 통한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의 시황운임
2. 동종 또는 유사화물의 실례운임
3. 공급자의 입찰 또는 견적운임
4. 운송인의 견적운임
5.국제해상운임 지수(Maritime Research Index)
6. 유사화물의 정부인가운임
7. 기타 운임관계 참고자료
① 정기해상(항공)운송계약자에 대한 배선요구는 신용장 접수후에 한한다.
②운송계약담당과장은 배선요구내용을 공급자(Supplier Beneficiary)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인은 원칙적으로 배선된 선박으로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대선으로 운송할 수 있다.
④운송계약담당과장은 배선지시서(별지 제1호의 서식) 사본 1부를 해당 계약담당과장, 입항예정지 지방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해당지역 구매관에게 송부한다.
① 운임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운송인의 운임청구서에 의거 운영지원팀장에게 지불 의뢰한다.
1.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2. 배선지시서 사본
3. 본선 협정서(Cargo Boat No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빙서류
4. (삭제)
5. (삭제)
6.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②운임계산에 적용하는 환율은 선하증권상의 선적일자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상의항공기의이륙일자(FlightD- ate)의 한국은행 매매기준율로 하되 배선된 선박이 운송인측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입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에 의거 선적지 입항예정 최종일과 실 선적 완료일자의 환율 중 정부에 유리한 환율을 적용한다.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본 및 동남아지역:선적지 입항 예정 최종일로부터 3일이상 지연될 경우
2. 기타지역:선적지 입항예정 최종일로 부터 7일이상 지연될 경우
③운송인의 운임청구시 사용하는 운임 청구서는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다.
운송계약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8조에서 규정하는 운임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국선주협회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의 동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운송인으로 하여금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① 배선요구하였으나 연내 선적이 불가능시 되는 계약분의 운임은 수요처로부터 징수하여 가수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운임은 운송계약담당과장이 세입징수관에게 징수 의뢰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구매공고시 또는 수익계약체결을 위해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FOB (FCA), CFR(CPT), CIF(CIP)로 구분 견적토록 하고 품목(Item)별로 중량톤(Weight Ton) 또는 용적톤(Measurement Ton)를 입찰서나 견적서상에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 입찰(견적)조건 중 가격조건FOB(FCA), CFR(CPT) 또는 CIF(CIP)의 선택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음을 공고 조건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 조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과장은 입찰자 또는 계약대상자가 중량톤 또는 용적톤을 잘못 표시하여 정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음을 공고조건 또는 견적서 제출요청조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예정자의 입찰(견적)서 사본 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계약체결전에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국적선에 의한 운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계약자, 공급자, 품명, 계약금액, 선적기한, 공급자 및 제작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선적지, 공급자의 입찰 또는 견적운임, 품목별, 용적톤 또는 중량톤을 표시한 계약요약서를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통보한 계약내용중 공급자의 변경, 선적기한의 연장, 계약의 취소 등 선적과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운송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운송계약담당과장은 계약담당과장으로부터 계약요약서와 신용장 사본을 접수하였을 때에는별지제4호서식"FOB(FCA)계약물자 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배선요구내용 및 선사의 선적결과 통보도 또한 같다.
운송계약담당과장은 운임을 지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운임지불관리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관할지역 항구 또는 공항으로 도입되는 물자의 국적선 활용실적을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거 매분기말 기준하여 분기 익월 5일까지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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