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5항에 의거 국가공무원시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공무원시험 제도 개선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채용제도 기본방향 및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방향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시험 출제 기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시험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인사혁신처에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인사혁신처 차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처장이 위촉한다.
1. 공무원시험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기타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지며, 심의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3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담당 국장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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