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에 의하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 중·대형 경비함정의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함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형" 이란 200톤 이상의 함정을 말한다
2. "경비함정"이란 해상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하며 방제정, 예인정 등 특수함정은 제외된다.
이 규칙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제주청"이라 한다) 및 소속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 중·대형 경비함정에 적용하며 제주청 소속 해경서 중·대형 경비함정 위임전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① 중·대형 경비함정 소관사무의 부서장 및 직별장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의하여 전결사항을 위임받은 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가 결재요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기타 특수업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함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그 문서를 처리한 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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