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비함정(이하 "함정"이라 한다)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법어업 외국어선"이란「영해 및 접속수역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어업행위를 한 외국적 어선을 말한다.
2. "그 밖에 나포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이라 함은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최초 발견한 함정과 합동으로 나포과정에 참여한 함정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함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최초로 발견하여 나포한 함정
2. 그 밖에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활동에 공로가 있는 함정
포상금 지급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금은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보고를 접수한 이후에 지급한다.
① 포상금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는 지방청은 경비안전과, 해양경찰서(이하 "해경서"라 한다)는 경비구난과로 한다.
② 지방청 및 해경서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처리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 주무부서는 포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포상금액의 균형, 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주무부서에서 결정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함정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포상금을 승조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승조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함·정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받은 함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불법어업 외국어선 나포포상금 사용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나포한 불법어업 외국어선을 인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청장 또는 해경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해경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집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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