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이하"위임전결사항"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전결사항은「붙임」과 같다.
① 위임전결사항 중 각 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과·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결권자가 부재시에는 전결권자의 상급자(권한대행자가 있는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과 업무의 성질 또는 비중이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장이 동 소속공무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전결권자는 소관사항 중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기타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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