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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2일 토요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시행 2013.7.2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예규 제33호, 2013.7.25., 일부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과), 041-830-7120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모든 포상과 징계사실은 포상 및 징계대장과 학적부에 기록한다.

포상은 학업성적우수상, 모범상, 공로상으로 구분한다.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우수상 : 우수성적 입학생, 당해 학년도 성적평균평점이 A학점 이상인 자, 우수성적 졸업예정자(단, 우수성적입학생 및 우수성적졸업예정자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5>

2. 모범상 : 교내·외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특별한 선행을 한 학생 또는 단체(단, 총학생회장에게 주어지는 모범상은 포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5>

3. 공로상

가. 학교발전과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학생 또는 단체

나. 교내·외 학술·문화행사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 및 대학문화창달에 기여한 학생 또는 단체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또는 단체

① 학칙 및 본 규정에 의한 학생 포상심사를 위하여 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포상심사위원회는 교학처장, 학생과장, 각 학장으로 구성하며 학생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7.7.5><개정 2013.7.25>

③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07.7.5>

포상심사위원회는 포상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포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1. 학업성적우수상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각 학장이 추천한다. 다만, 우수성적입학생은 학생과장, 우수성적졸업예정자는 교무과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7.7.5>  <개정 2013.7.25>

2. 모범상 및 공로상은 해당 학장 또는 해당 지도교수가 공적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3.7.25>

②모든 포상은 재학기간 중 학칙 제80조의 징계 또는 제81조 학사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3.7.25>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포상자에게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근신, 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분한다.

근신은 7일미만, 유기정학은 7일이상 14일이내, 무기정학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자는 그 정상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자

3. 학내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

4.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자

제12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임교수 및 교내 모든 단위 부서의 장(5급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과장을 경유하여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5>

1.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

3. 기타 필요한 자료

②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사항을 심의, 징계수준을 결정한다. 다만,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5>

③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7.5>

④제3항의 경우에 징계대상자 및 참고인이 진술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03.7.22>

① 학칙 및 본 규정에 의한 학생 징계를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7.5>

②보통징계위원회는 교학처장, 학생과장, 각 학장으로 구성하며 학생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7.7.5><개정 2013.7.25>

③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07.7.5>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7.5>

총장은 징계결과를 대상학생 및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징계처분의 집행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적처분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징계처분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날의 다음 날 <개정 2007.7.5>

① 제적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 기간 중 소속 학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25>

②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근신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날부터 징계가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모든 징계는 해당 징계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제된 것으로 본다.

소속 학장의 특별지도 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징계중인 자를 징계기간 만료 전에 징계를 가감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은 보통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7.7.5> <개정 2013.7.25>

무기정학의 해제는 총장이 한다. <개정 2003.7.2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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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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