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1조의3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내지 제11조의4(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등) 및『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호)』에 따라, 법무부 직원들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국가공무원법」,「공무원교육훈련법」,「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공무원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Ⅲ. 적용대상 공무원
○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만 적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원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여야 함
*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Ⅳ. 기본 방향
○ 직장 내 상시학습 문화조성 강화
-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정착으로 부내 학습조직화 촉진
○ 직무에 적합한 교육훈련제도 구축
- 부처지정학습, 필요 교육훈련기준시간 설정 시 직렬별 특성을 반영
Ⅴ. 세부 시행지침
1.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반영
가. 기본원칙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이하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승진시험응시·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
나. 파견자, 휴직자, 타부처 전보자 및 전직자 등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 전보자, 전직자 및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또는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하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음
- 다만, 전 근무기관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전보, 전직 및 특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간 전보는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로 보지 않음
다. 장기병가 및 출산휴가 기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의 경우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대상기간에서 제외함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라. 정직, 직위해제 및 강임된 자의 처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해제, 동법 제79조 정직에 따른 기간도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시 제외
*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불인정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실적을 산출, 적용할 필요가 없음(승진의 일반원칙의 예외)
마. 직무수행상의 특별사유에 따른 예외적용
○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 하지 못한 공무원도 승진임용이 가능함
*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인사·교육훈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함
* 교육훈련부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결과 또는 수시로 필요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에 대해 미충족 사유 및 교육 이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직무수행상 특별한 사유’ 해당여부 및 예외인정 필요성 여부는 법무부장관(차관이 전결 가능)이 결정함
- 법무부(교육훈련 주관과)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는 예외 결정에 앞서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와 사전 협의함
* 검찰청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 예외인정 결정 시 대검찰청은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에 따라 예외 결정 및 협의를 하여야 함
바. 공무원 직종개편(2013.12.12.)에 의해 전환된 자의 처리
○ 일반직공무원 전환자(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
- 기능직공무원 중 2013.12.12.부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자는 기능직공무원 당시 당해직급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과 일반직공무원 전환 후 해당 직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필요교육훈련시간의 설정 및 내용
○ 4급(복수직) 이하 일반직공무원은 상시학습체제 적용 첫 해인 2007년 70시간을 시작으로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였으나, 현업기관이 대부분인 조직의 업무특성 및 학습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는 매년 90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수
* ’07년(70시간) ’08년(80시간) ’09년(90시간) ’10년(90시간) ’11년(90시간) ’12년(90시간) ’13년(90시간) ’14년~(90시간)
* 자세한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은 별표 1에 의함
○ 단, 일반직공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의 20%를 이수하도록 함
※ 일반직공무원 전환자 중 신설된 직렬(운전, 방호 등)로 전환되는 자는 매년 90시간을 이수
○ 4급(복수직)이하 일반직 공무원(관리운영직군 포함)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40% 이상을 법무부장관(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이하 “부처지정학습”)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
* ’10년(30%) ’11년(40%) ’12년(40%) ’13년(40%) ’14년~(40%)
*“부처지정학습”의 대상 및 요건은 별표 2에 의함
- 검찰·마약수사·보호·교정·출입국관리직렬(이하 공안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의 20% 이상을 법무연수원에서 지정하는 직무관련 교육과정(이하 “필수교육”) 중에서 이수하여야 함(다만, 국외위탁교육 파견기간이 속해있는 연도에는 당해연도의 필수교육 이수의무를 면제함)
* “필수교육”은 “부처지정학습”에 포함됨
3. 교육훈련 인정범위 및 인정시간
가. 교육훈련 인정범위, 인정시간 및 증빙자료 : 별표 2, 3에 의함
○ 각급 기관의 인사·교육담당부서(이하 “인사담당부서”)에서 “e-사람”에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인정 됨
*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에서 입교·수료식,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
* 인사담당자는 별표 2,3의 학습종류·인정범위·인정시간·증빙자료를 필히 확인
나. 인정시간 시효 : 당해계급에 한하여 계속 유효
○ 다만, 별표 2에 의한 학습종류별 연간 최대인정시간을 초과한 실적은 필요 교육훈련시간에 산입되지 않음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연간 이수해야 하는 “부처지정학습”이수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인정(다만, 필요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3의 ‘부처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참조
다. 교육훈련인정기준 적용특례(대검찰청)
○ 대검찰청은 자격증인정기준(별표 4)을 포함한 교육훈련인정기준 (별표 2)을 검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다만, 자체 인정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4. 개인별 「자기계발계획」 수립
가. 연간 자기계발계획 작성
○ 각 개인은 매년 1월말까지 소속부서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간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규임용자, 파견·휴직 복귀자, 전보·전입자 등은 임용·복귀일 등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다만, 11월 1일 이후 임용·복귀 등을 한 경우와 자기계발계획을 이미 수립한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부서장의 지도 의무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훈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확인하고 독려하여야 함
○ 자기개발계획서는 소속부서(원본) 및 개인(사본) 보관분 등 2부를 작성·관리하고, 인사이동 시 전입기관의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5. 부서장의 「부하육성 성과책임제」 실시
○ 소속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교육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과계약체결 대상인 부서장과 근무성적평가 대상인 부서장에 대하여 부하육성 성과책임을 부여함
* ‘법무부 소속공무원 평가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참조
○ 성과목표 선정대상자인 부서장은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목표를 선정하여야 함
○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직을 1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부서의 부서장에게도 그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책임을 부여함
6. 교육훈련 실적관리
가. 인사담당부서의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입력 절차 : 별표 5에 의함
- 소속공무원의 모든 교육훈련실적을 “e-사람”을 통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함
* 각급 인사담당부서에서 교육훈련실적을 직접입력 시 최종 인정 (법무부 본부는 교육훈련 주관부서가 인사담당부서임)
*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등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전송되는 경우는 예외
- 법무부(본부) 및 대검찰청 인사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속기관 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까지도 입력할 수 있음
○ 부서장이 확인·인정한 교육훈련실적이 인정기준(별표 2)의 어느 학습종류에도 해당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미비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실적입력 요청을 반려하여야 함
○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 시 필요 교육훈련시간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교육을 주관한 부서장의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확인 및 입력요청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 교육을 주관한 부서의 장은 그 교육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교육훈련실적 입력요청을 하여야 함
다. 부서장의 소속직원 실적관리
○ 교육훈련실적 인정 및 입력요청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본인의 개인학습 등에 의한 교육·학습실적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실적을 인정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교육·학습실적이 교육훈련 인정기준(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실적을 인정 또는 반려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입력을 요청하여야 함
* 학습자 본인(서무담당 포함)이나 부서장은 “e-사람”을 사용한 교육훈련실적 인정신청이나 결재가 불가함
○ 현업근무 등으로 인해 학습자 본인이 직접 인정 신청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인정 신청할 수 있음
○ 부서의 규모가 크거나 교대근무 등의 업무 여건으로 인하여 부서장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실적을 직접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실적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교육실적을 “e-사람”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은 인사담당부서에 있음
○ 부서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부서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자 등(기관장 또는 상급부서장을 말함)이 관리함
*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장의 교육훈련실적을 직근 상급기관장(선임과장에게 위임 가능)이 관리함
라. 교육훈련 실적 인정 요령
○ 연도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함
* 교육시간은 교육종료 후 입력하되, 대학·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 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 매학기 종료시 교육실적을 입력. 직무훈련의 경우, 1년 단위(파견일 기준)로 교육실적을 입력(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종료일 기준 입력)
○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름
* 기본교육훈련은 채용 또는 승진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처리함
○ 동일한 교육 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교육목적·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단, 부처지정학습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연도내 중복인정은 금지
○ 사이버학습 이수시 하루 7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실적 불인정
* 「한국양성00000」의 “양성00과정(8시간)”을 1일 만에 이수한 경우 실적자체 불인정
* “사이버외국어과정(40시간)”의 5일만 (09.1.1-09.1.5)에 수료한 경우 실적 불인정(40÷5=8, 1일 7시간 초과로 실적자체 불인정)
마. 연도별 교육훈련 실적 확정 처리
○ 인사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 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요청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Ⅵ. 행정사항
1. 필수교육 지정
법무연수원장은 연간 교육훈련계획 등 수립 시 직렬별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지정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수료통보 시에도 “필수교육” 이수 여부를 명시)
2. 교육훈련실적 관리
인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전년도 교육훈련실적 증빙자료를 매년 1월말까지 이관 받아 보관하여야 함
3. 지식마일리지 통보
정보화담당관은 매년 7월과 익년1월에 반기별 법무샘 지식마일리지를 산출하여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에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 법무샘 지식마일리지 산출 시 “반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반기로 봄(2007. 11. 1.부터 최초기산)
* 대검찰청은 법무부 인정기준을 준용하여 ePROS 마일리지를 교육훈련 인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음(산출 대상기간은 대검찰청에서 정함)
4. 본부 각 과 협조사항
법무부 본부 각 과는 소속 부서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으로 실·국 주무과에 제출하고, 실·국 주무과는 취합 후 교육훈련 주관부서로 제출
부칙
1.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393, ‘08.1.16)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을 인정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는 본 지침(부처지정학습)을 적용함
3.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1398, ‘07. 2. 7)에 의하여 인정함
4. 이 지침을 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총무과장”으로 본다.
1. 이 지침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도에 이수한 부처지정학습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행정관리담당관실-523, ‘10. 1. 14)에 의하여 인정한다.
3.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시,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393, ‘08.1.16)에 의한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을 인정하고, 2007년도에 이수한 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실적은 종전지침「법무부 상시학습체제 운영지침 (혁신인사기획관실-1398, ‘07. 2. 7)에 의하여 인정한다.
4. 이 지침을 검찰청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검찰총장”으로, “교육훈련 주관부서장”을 “교육훈련 주관부서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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