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스크립트

2015년 8월 18일 화요일

외출제한명령 실시에 관한 지침

외출제한명령 실시에 관한 지침

[시행 2011.12.12.] [법무부지침 , 2011.12.5., 일부개정]
법무부

이 지침은 외출제한명령의 집행에 관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명령집행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법원 등”이라 한다)에서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로 한다. 단,「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① "외출제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원 등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의 일환으로써 특정한 시간대에 주거지에서 외출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명령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의 성문(聲紋), 컴퓨터자동전화기, 응용프로그램 등 전자적 자료와 기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③ "음성등록”이라 함은 대상자의 음성을 전화기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녹취서버에 입력 및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독결과확인요”라 함은 대상자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써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를 말한다.

1. 통화중 : 5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통화 중인 경우

2.응답 없음 : 시스템이 1회에 55초 동안 2회에 걸쳐 5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인인증시간 초과 :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전화를 받아 대상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5분 내에 대상자와 연결되지 아니한 경우

4.음성 인증실패 : 시스템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결과 전화기를 통하여 응답한 자의 성문이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성문과 차이가 나거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선택되어진 질문에 잘못 답변한 경우

5.전화번호 인증실패 : 응답자의 발신 전화번호가 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주거지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

6.응답회신시간 초과 : 대상자로 하여금 5분 이내에 시스템에 전화를 걸도록 명하였음에도 제한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지 아니한 경우

7.통화 중 답변시간 초과 : 시스템의 질문에 대하여 10초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인증 중 비정상 종료 : 시스템의 인증과정 중 응답자가 전화를 무단으로 끊은 경우

9. 전화 발신시간 초과 : 보호관찰관이 사전에 고지한 전화발신 시점(제8조제4호에 따른 D타입)으로부터 10분이 경과하였음에도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지 아니한 경우

10. 제1호부터 제9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른 사유로 시스템이 감독결과확인요로 자동 처리한 경우

명령 기간은 법원 등이 정한 기간으로 하되,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① 명령은 법원 등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가종료·가출소·임시퇴원된 때로부터 개시된다. 단, 법원 등이 ‘음성등록을 완료한 날’ 등으로 명령 개시시기를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명령 집행의 개시시기는 제1항에 따르되, 시스템을 활용한 명령 집행 개시시기는 음성등록을 완료한 당일 또는 다음날부터 실시한다.

③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 등이 명령 개시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개시일부터 명령 개시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상자의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은 법원 등이 정한 시간에 따르며, 외출제한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상자의 특성, 범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관이 정할 수 있다.

① 명령의 집행은 시스템을 활용한 감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명령이 개시된 이후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보호관찰관의 직접통화, 주거지 방문 등을 활용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음성등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의한 감독이 곤란한 음성등록 당일

2. 주거부정자, 난청자, 농아자 등 시스템을 통한 명령 이행여부를 감독하기에 부적합한 자

3. 음성 미등록, 전화기 미설치, 고장 및 불통, 시스템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을 활용한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령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관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명령의 감독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A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인증 질문을 한 후 제한된 시간 내에 다시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2.B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게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3.C형 : 시스템이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4.D형 : 보호관찰관이 전화발신 시간을 사전에 고지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시스템에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5.E형 : 시스템이 대상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제한된 시간 내에 시스템으로 전화를 걸게 하여 발신지 전화번호 추적, 음성인증 질문을 하는 방식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나 그 관계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개시신고 시 명령의 의미와 명령기간 중 이행하여야 할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의무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고지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질병치료 등으로 인하여 외출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사전 신고 의무

2. 전화기의 고장, 전화회선의 불통 등 시스템에 의한 감독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신고 의무

3. 전화요금의 성실한 납부 의무

4. 시스템을 통한 감독 회피를 위해 고의적인 전화가입해지 또는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등 금지 의무

5. 전화기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대여 받은 전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6. 대상자로서 이행하여야 할 기타 의무

보호관찰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명령에 대한 의미 및 의무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해당 대상자로부터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하며,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위 서약서에 대상자의 보호자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판결문 또는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호관찰소나 주거지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를 통하여 대상자 본인의 음성을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구금,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대상자의 음성등록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음성을 등록하고, 전화기가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의 음성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와 동석하여 음성등록자가 대상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의 분류등급은「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지침(이하 ‘감독지침’이라 한다)」(보호관찰과-3866, 2011. 10. 25)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에 대한 월 중 대면접촉 횟수는「감독지침」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으로 하되 격월 1회 이상은 현지출장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대상자가「감독지침」제8조제3항 중 제3호를 제외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명령 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전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령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서 조항은 소년의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의 집중보호관찰기간은 명령기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② 명령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재분류하되「감독지침」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집중보호관찰대상자 등급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분류사유를 달리하여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재분류된 자에 대한 감독기준은「감독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이 경우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지정시점은 명령부과에 따라 집중보호관찰대상자로 분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① 대상자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명령 집행 기간 경과에 따라 차별화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의 명령 이행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단계별 적용기간과 1일 점검빈도는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제1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매일 2회 이상

2. 제2단계 : 명령개시일이 3개월을 경과한 때부터 6개월까지는 매일 1회 이상

3. 제3단계 : 명령개시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는 격일 1회 이상

② 보호관찰관은 제8조에 의한 점검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경우 점검 당일 또는 익일에 그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구분하여 시스템에 입력 한다. 다만, 휴일 등의 사유로 결과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한다.

1. 준수 : 음성감독 집행결과가 등록된 음성과 일치하는 등 명령 이행이 확인된 경우

2. 위반 : 주거지에 설치된 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전환한 경우 또는 제3조제4항의 "감독결과확인요”의 각 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고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확인된 경우

3. 기타 : 시스템의 장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못하였거나, 보호관찰관이 감독결과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제2조에 의한 점검결과는 점검을 실시한 각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상자가 명령 이행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지체 없이 전화연락, 출석요구, 현지출장 등의 방법을 통해 대상자의 명령위반 사유에 대해 조사한 후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명령위반 정도가 무거워 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감독집행 결과를 신청서류 등에 첨부하되, 대상자의 응답내역 등이 기록된 음성파일은 사실관계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①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명령 이행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경우 제8조에 규정된 방식 중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형태를 수시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거주지에 설치된 전화기가 발신이 불가한 수신전용전화기일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된 감독형태 중 C형만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따라 C형을 적용하여 감독하는 경우 대상자가 휴대전화기 등 여타 전화기로 착신전환하여 수신하는지 여부를 매월 1회 이상 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착신전환여부를 점검한 결과 착신전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자로부터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아 명령 이행점검을 휴대전화기 등을 통해 수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거지 이외 지역에서 명령점검에 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명령 이행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점검할 경우 발신시각이 특정 시간대에 반복하여 시행되지 않도록 발신시간, 점검횟수를 주1회 이상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시간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대상자의 외출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시간대로 정하되 보호관찰 개시신고 시점 등 명령집행 착수 전에 심야시간 대 전화발신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명령 집행 시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주거지에 유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명령 이행 중 전화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사유를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선전화기를 대여 및 설치하여 시스템에 의한 명령의 집행을 실시하여야 하고, 명령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상자의 주거지에 전화기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전화기 관리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세히 고지하고 ‘전화기 무상 대여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 전화기를 대상자 가정에 대여한 경우와 명령이 종료되어 회수한 경우 ‘대여전화기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대여받은 전화기의 전화 회선 가입비와 전화요금은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화 회선 가입비와 전화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화 회선 가입비 또는 전화요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유치된 상태에서 고지된 전화요금으로써 유치되기 전의 사정으로 보아 유치된 기간 동안 대상자 외의 가족 등이 전화요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상자의 제반여건과 명령 집행을 위한 환경조성을 고려할 때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보호관찰관은 전화요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대상자에게 사전에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명령집행 기간 중 대상자의 입원, 출장 등 소요기간 예측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로 외출을 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외출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신중히 검토한 후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사전에 외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외출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두 등 즉각적인 방법을 통해 외출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담당보호관찰관은 부가적으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사후 외출 승인 시에는 외출허가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외출승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외출 허가(이하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이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외출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출이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감독정지’로 등록하여 시스템에 의한 감독은 정지하되, 외출허가 사유의 소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상태를 ‘진행’으로 변경하고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외출허가에 따른 정지기간은 명령 기간에 산입한다.

①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명령기간 중 소재불명, 구금, 군법피적용, 임시해제 등의 사유로「감독지침」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분류등급제외자로 재분류되어 명령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이 중지된 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음성감독중지’로 등록하여 명령의 집행을 중지하되, 중지 사유의 소멸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상자의 상태를 ‘진행’으로 변경하고 명령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중지기간은 명령 기간에 산입한다.

① 대상자가 제9조 부터 제11조에 제시된 서약서 제출 또는 사전 음성등록을 거부하거나 명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회수의 단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고조치가 2회 이상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명령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 제재조치 기준에 따른 구인, 유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를 위해 명령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명령집행기간 중 명령 이행 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에 따라 법원 등에 외출제한명령의 추가·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명령사건을 이송 받은 기관의 보호관찰관은 명령사건을 이송한 기관에서 등록한 대상자의 음성을 다시 등록하거나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감독형태 중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감독형태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주거이전 등에 따라 사건을 이송할 경우 명령집행이 지속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하되, 명령사건 이송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명령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1. 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사유에 해당 하는 때

부칙

Top

본 지침은 2010. 10. 4.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은 2011. 12. 12.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동조 제3항은 개별 대상자의 명령개시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서식 정보

Top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한글파일 다운로드

댓글 없음:

댓글 쓰기

구글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