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약사법에 규정된 기성한약서의 범주(範疇)를 규정함으로써 약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한약업사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2.11.22>
이 규정에서 기성한약서라 함은 한방의료계에서 기히 발간된 한약서중 그 수재 약성(藥性) 및 처방이 공용(共用)되어 온 정평있는 한약서를 말한다.
기성한약서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방약합편(方藥合編)
2. 동의보감(東醫寶鑑)
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4. 광제비급(광제비?)
5. 제중신편(濟衆新編)
6. 약성가(藥性歌)
7. 사상의학(四象醫學)
8. 의학입문(醫學入門)
9. 경악전서(景岳全書)
10. 수세보원(壽世補元)
11. 본초강목(本草綱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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