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안전부예규 제134호, 2008. 4. 16)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제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②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허가권자의 허가이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4.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5. 그 밖에 소속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회 위원이 직접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2008. 4. 16)를 준용한다. <개정 200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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