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거래행위 형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제정·운영하여야 할 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공공기술"이라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술을 말한다.
2.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기술이전관련자"라 함은 법 제2조 제6호상의 공공연구기관에 속한 자로서 기술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개발자, 기술이전 담당자, 기타 기술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지침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금품(金品), 향응(饗應) 등을 기술도입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위법·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알선·청탁·지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체결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혈연·지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술이전관련자는 기술이전협상 및 계약 등 기술이전과정에서 기술도입자와 관련된 영업 등에 관한 비밀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관련자에 대해서 연1회 이상 기술이전에 관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윤리교육의 내용에는 제4조 내지 제7조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4조 내지 제7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부서 책임자 및 전담인력의 관련 전문가 배치, 장기근무제도정착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적정한 성과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윤리교육 이외에 기술이전 관련자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각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의한 전담조직 상호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전담조직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담조직간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노하우·성공사례 등 정보 교환
2. 보유기술간 교류·융합 등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
3. 기타 협의회 회칙에서 정하는 업무
③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전담조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 내부의 연구조직과 전담조직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는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되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이전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술이전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위원회의 설치·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동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기술신탁기관,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사 등 외부 전문가 및 기관에 업무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위탁시 제20조 제1항을 따르고, 적정대가 지급기준 마련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 제4항에 의한 수수료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시 전담조직과의 효율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전담조직은 이전 대상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및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담당부서와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이전 대상기술에 관한 수요 조사 및 발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전담조직은 수요자 조사·발굴을 바탕으로 기술의 상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전 대상기술의 개량 또는 보완을 기술개발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술개발담당부서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도입자에게 합리적인 기술가격 정보 제시를 위해 미리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평가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이전대상 기술의 내용, 기술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홍보를 기술이전설명회·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 일정 시점에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상 개발기술정보를 기술수요자 등에게 미리 알릴 수 있다.
① 기술이전에 관한 협상은 공공연구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아 전담조직이 주관한다.
② 기술개발자 기타 공공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전담조직의 기술이전협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이전계약은 정부가 보급하는 종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별로 고유 사정을 반영한 적법하고 공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기술이전계약서는 이전대상 기술의 내용, 범위, 제공방법, 이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계약체결 이후 기술도입자의 기술 전수(傳受) 및 사업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하며, 기술도입자의 애로사항 및 이의 처리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이후 1개월 이내 기술이전확인서 접수 또는 기술이전만족도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기한은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실태 등을 파악하여 기술이전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다른 공공연구기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공동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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