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의 품질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KS I 4011(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 시험방법)을 따른다.
이 인증기준은 사용후(Used) 제품을 회수하여 분해, 세척, 인너파트(Inner Part) 검사, 보수·조정, 재조립, 최종검사 공정을 거쳐 신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갖도록 재제조 된 승용차 및 레저용(RV) 차량에 사용되는 전륜 자동변속기(conventional type) 중 별표 3에 해당하는 자동변속기에 적용한다.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의 품질·성능 평가방법 및 기준은 KS I 4011(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 시험방법)을 따른다.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제조공정을 준수하고 보유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에 대한「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 공장심사기준의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에 따른 품질·성능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성능평가기관은「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기관을 말한다.
승용차용 재제조 자동변속기(전륜)의 품질·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제조제품과 비재제조제품(신품, 사용후 제품 등)을 분리하여 생산, 보관, 유통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9조1항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에 따라 승용자동차, 9인승 이하 승합차 및 차량 총 중량 3.5 ton 이하 화물차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는 최종 재제조 제품은 인체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의 함유 기준을 지켜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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