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과장, 안전연구실장, 방재연구실장, 재난정보연구실장 및 재난원인조사실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기획과 행정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추천대상자 심의의결서로 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에 의한다.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③ 위원회 의결결과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종료후 지체없이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위원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원장이 담당급을 임시위원으로 지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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