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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시행 2009.12.3.] [기상청훈령 제642호, 2009.12.3., 일부개정]
관측정책과, 02-2181-0693

이 규정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서 위임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

① 기상청장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한다.

②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하반기 중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

1.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검정을 하는 경우

2. 검정대행기관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3.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정요원의 적정여부

2. 검정설비의 적정여부

3. 검정기준 준수여부

4. 검정자료의 작성·관리 및 증명서 발급의 적합성 여부

5. 검정장비 점검일지 등 관계장부의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6. 기상청장의 개선 요청 및 시정 명령 이행사항

7.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12. 3>

① 검정대행기관의 점검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점검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검정대행기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점검자의 신분을 표시한 공무원증 등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점검공무원은 해당 검정대행기관 관계인의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②점검공무원은 점검결과 제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정대행기관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2. 3>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지정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

검정대행기관 관리부서장은 검정대행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받아 검정대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간 검정계획서(해당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개정 2009. 12. 3>

2. 분기 및 연간 검정실적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개정 2009. 12. 3>

3. 검정과 관련된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사항

4. 검정요원 변동사항

5. 검정설비 변동사항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개정 2009. 12. 3>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6항 제15조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시정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개월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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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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