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준은 CB가 2011.4.15.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중 개인신용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하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모범이 되는 업무를 규정함으로써 개인신용평가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 "CB"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를 수행하는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를 말한다.
2. "신용정보주체"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무등급자"란 신용조회기록정보 또는 신용카드 발급·해지정보 이외의 신용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CB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동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무등급자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목적인 경우에는 CB의 신용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금융사기 방지목적인 경우 조회요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CB는 신용평가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중 계좌별 연체금액 10만원 미만인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CB는 신용평가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중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연체정보에 대하여 신용평가 반영기간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 대한 제공기간을 연체해제후 3년 이내로 한다.
CB는 신용평가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주체의 납입회차, 채무완제 정보, 소액대출 상환정보 등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한다.
CB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으로부터 신용정보주체의 대출금 상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 우량정보를 집중하고 신용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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