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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

[시행 2008.8.18.] [기획재정부훈령 제35호, 2008.8.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2150-2252

Ⅰ.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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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거법령 및 적용대상

1.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 제40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예규 제155호, ‘08. 6.30)

2. 적용 범위 및 요건

□ 적용범위 : 일반직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 대상 및 요건

ㅇ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4급이하 공무원

ㅇ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ㅇ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공무상 사망한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 통합성과평가 우수자의 경우 성적이 당해 평가단위에서 상위 3%이내이고, 최근 2년 이내 실근무경력이 1년 이상일 것

ㅇ 임용령제32조의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ㅇ 승진소요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를 초과한 자

Ⅲ. 운영 지침

1. 특별 승진 규모

□ 결정기준 : 5급이상으로는 과감하게 발탁하되 6급이하로는 안정성 중시

* 승진예정인원 = 결원 + 예상결원 ± 직제증감 ± 별도정원 - 임용대기

□ 계급별 적용기준 :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직급에 상관없이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인원의 가급적 10%이상을 특별승진

2. 심사절차

가. 제1심

□ 추천 : 실국장, 소속기관장 또는 인사담당관

(특별승진인원의 3~4배수이상)

ㅇ 다만, 인사담당관의 추천은 업무실적평가혁신평가 등 별도의 평가결과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추천 절차

ㅇ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장

- 5급이하 공무원은 과장담당관이 실국장 등에게 추천

공적조서는 본인작성후 과장이 확인하여 실국장 등에게 제출

* 과장의 추천외에도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 하는 직원은 실국장등에게 추천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

- 4급공무원은 실국장 등이 직접 추천

본인이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실국장등이 확인

ㅇ 인사담당관

- 전년도 통합성과평가 성적이 상위 3%에 이내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천

본인이 공적조서를, 인사담당관이 추천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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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심 : 동료하급자등 다면평가(특별승진인원의 2~3배수 선발)

□ 제1심 선발자를 대상으로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이 참여하여 특수공적과 직무능력 등을 다각도로 비교검증

* 통합성과평가 등 자체 혁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담당관이 추천하는 경우 동 다면평가를 생략

□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우리부 다면평가지침을 준용

ㅇ 소속실국 평가를 반영하되, 소속실국 평가점수는 타실국 평가점수의 1.1배내에서 인정

* 타실국 평가점수 80%와 소속실국 평가점수 20%를 반영하여 최종점수 산출

다. 제3심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대상자 선발)

□ 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ㅇ 특별승진은 출석위원 3/2이상 찬성으로 의결

□ 승진심사위원회는 2단계 추천대상자중 최종 선발

ㅇ 승진후보자명부서열범위내 특별승진대상자는 가급적 특별승진을 시행

* 승진예정인원 30명중 3명(10%)를 특별승진시킬 경우(예)

- 보통승진심사와 병행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75위순위내(2배수+35인)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 특별승진심사 별도실시 : 승진후보자명부상 12위순위내(4배수)에 특별승진심사대상자가 있으면 가급적 특별승진

ㅇ 장관은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 요구가능

ㅇ 특수공적 우수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전보인사시 주요보직 배치 및 정부포상 등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능

3. 특별승진 임용

□ 5급이하 및 기능직의 특별승진 임용

ㅇ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

□ 3급으로의 특별승진 임용

ㅇ 장관은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한 협의심사후 순위별 승진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 심사 제청

Ⅵ. 행정사항

□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계획 수립

ㅇ 특별승진 실시계획 사전예고후 시행

ㅇ 우수공무원 발탁 및 특별승진 실시결과를 반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활 용

ㅇ 특별승진 심사결과 우수공무원은 정부포상시 적극 추천 및 성과급 지급이나 인사상 우대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재정경제부 우수공무원 발굴을 위한 특별승진제도 자체 운영지침(2007.3)』, 『기획예산처 특별승진제도운영지침(2006.8.23)』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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