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
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
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
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
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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