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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경찰병원 원무감독에 관한 규칙

[시행 2009.8.26.] [경찰청예규 제405호, 2009.8.26., 폐지제정]
경찰청(경무기획국 복지정책), 02-3150-1075

이 규칙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찰병원의 원무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장은 제3조 제4조에 따라 경찰병원의 원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의 경찰병원에 대한 원무감독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자진료 및 취급사항

2. 4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임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

4. 경찰병원 시설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감독상 필요한 사항

① 경찰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환자진료에 관한 제반자료

2. 경찰관 및 전·의경 입원상황

3. 소속직원의 근태사항

② 경찰청장은 병원경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경찰병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장은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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