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우리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담당자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아울러 시상내용에 대한 정기적 언론보도로 산업기술혁신 풍토조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개발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중 독창성 경제성 기술적 중요성 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 포상하는 IR52 장영실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주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명의로 수여한다.
② 주관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로 하고 후원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상은 매주 1개 신제품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한 신제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상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제품 중 신청접수 시점 전 2년 동안에 실용화 한 제품으로 하며 수상자는 선정된 제품의 개발참여자 또는 개발팀으로 한다.
② 동일 시상제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나 연구개발팀이 관련되고 기여정도의 우열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 동 해당자에 대해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매년 3회에 걸쳐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등 민간기업에 대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신청을 의뢰한다.
②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 연구기관, 대학, 관련단체, 산업기술연구조합, 언론기관 및 과학기술관련 타상의 시상권자 등에 대상제품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① 포상을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신제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1. IR52 장영실상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제품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개발책임자 이력서 (사진 첨부)
4. 개발참여자 인적사항 (별지 제3호 서식)
5. 제품카다로그 또는 사양서 (있는 경우에 한함)
6.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사본 (있는 경우에 한함)
7. 사내 또는 외부기관의 제품시험성적서 (있는 경우에 한함)
8. 외부기관 또는 수요처의 품질인정서 (있는 경우에 한함)
9. 그 밖에 대상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에 한함)
※ 각 원본 1부, 사본 10부
② 추천시에는 ① 항의 규정으로 갈음한다.
① 신청(추천)서류의 접수는 연 3회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접수 할 수 있다.
② 사전에 약정이 없는 한 접수된 신청(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0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2012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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