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과태료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사전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위반행위 확인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사람(이하 "처분대상자"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한 날로 한다.
① 수산생물검역관은 처분대상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관할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②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처분대상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진술의견의 요지를 정리하여 처분대상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
③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납부고지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에 따르며, 발급번호는 각각 회계연도 4자리와 기관기호 2자리 및 연도별 일련번호 4자리로 구성하여 다음의 예와 같이 부여한다.
예) 2012-10-0001 : 2012(연도)-10(○○지원)-0001(연도별 일련번호)
②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는 처분대상자에 대한 15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 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로 한다.
③ 납부고지서 중 "세입징수관명"란에는 분임세입징수관명을 기입하고, "계좌번호"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국고수입계좌를 기입한다.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사전통지서의 "의견진술포기란"에 서명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자와 납부기한 일자를 동일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 일자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의견 제출을 포기하고 공항·항만 등의 위반 현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태료 금액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② 관할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3년 3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2016년 3월 24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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