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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5일 토요일

해사안전시설 통합관리 및 등대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규정

해사안전시설 통합관리 및 등대원격감시시스템 운영 규정

[시행 2014.4.14.] [대산지방해양항만청예규 제2014-77호, 2014.4.14., 제정]
대산지방해양항만청(해사안전시설과), 041-660-7704

이 규정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내에 설치된 "해사안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및 "등대원격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항로표지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사안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 및 등대원격감시시스템운영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 : 해사안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 및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을 총칭하여 해사안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2. 등대원격감시시스템 : 운영센터의 중앙처리장치(Computer)와 자국에 설치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자국내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를 감시 및 계측하여 운영센터에서 원격으로 자국의 설비를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원격감시시스템"이라 한다.)

3. 항로표지집약관리시스템 : 무인으로 운영되는 항로표지의 기능 상태를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이하 "집약관리시스템"이라 한다)

4. 해양기상신호표지시스템 : 항로표지시설을 이용 국지적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여 선박 및 일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기상신호시스템"이라 한다)

5. 해사안전시설통합관리운영센터 : 항로표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사안전시설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이하 "운영센터"라 한다)

6. AIS 모국 : 무인표지 또는 통신망 구성상 필요한 중요 지점에 설치되어 모·자국의 감시데이터를 센터로 전송하는 중계소를 말한다.

7. AIS 자국 : 무인등대·등표·등부표 등 개별적인 항로표지를 말하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8. 운영요원 :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 및 무인표지정비원을 말한다.

9. 운영센터장 : 센터에서 근무하는 운영요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해사안전시설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10. 무인표지정비원 : 무인표지 점검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1. 유지보수 업체 :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시험·조정·수리·복구·보수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전문 업체를 말한다.

12. 항로표지 고시 : 항로표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항로표지의 설치 및 현황변경 사항에 관한 사실을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모든 항해자 및 관계기관장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13. 고시기능 : 항로표지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을 말한다.

14. 운영S/W :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의 네트워크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각종 설정 및 무인표지 운영상황 등을 감시 또는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평시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의 근무체제를 말한다.

16. 비상근무 : 평시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대기하는 것을 말하며 비상 호출경보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을 경우 즉시 근무복귀하는 근무체제를 말한다.

과장은 관할 해역의 통합관리시스템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적정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센터는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주간에만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격지에서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이 가능할 경우, 운영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과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 취약시기(농무기, 우기 및 태풍대비, 해빙기 등) 및 비상상황 발생 시는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과장의 명을 받아 별도의 근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운영요원은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항로표지 고시기능 유지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고표지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항로표지의 고시 기능 유지와 운영율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장비 및 통신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작동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④ 운영요원은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매뉴얼 및 각종 장비의 조작 절차는 물론 소프트웨어 사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운영요원은 근무 중 수행한 점검 및 제어, 각종 장애조치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업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센터 장은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치 및 운영S/W의 설정값(통신경로, 점검시간, 각종 한계값 등)을 관할 해역의 항로표지 특성 및 운영여건에 적합하도록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은 각종 설정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설정 값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실시간 감시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운영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항로표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치의 상태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④ 운영요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결과 장비의 성능저하로 장애발생이 예측될 경우 사전 예방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내용을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보조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보조 장치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중 장애가 발생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1.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중 발생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및 복구방법은 [별표1]과 같다.

2. 장애경보를 인지한 운영요원은 먼저 운영S/W 상에서 장애내용을 확인·접수하고 각종 제어명령을 이용하여 장애를 복구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태점검 및 제어명령에 의한 장애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 항로표지 사고접수 후 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장은 접수된 항로표지 사고가 복구에 시일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고(소등·유실·침몰·발사정지 등)라고 판단될 경우 다양한 통신수단을 이용 신속히 고시하고, 사고의 종류에 따라 무인표지정비원이나 유지보수 업체에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무인표지정비원은 사고복구를 위한 점검·정비 완료 후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S/W의 장애복구 설정메뉴를 이용 점검정비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당해 항로표지의 장애복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장애복구 관련사항은 운영S/W 및 유지보수 매뉴얼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① 센터장 및 운영요원은「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해사안전시설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에 설치된 각종 장비용품의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력카드에는 장비용품의 표준코드·품명·제작번호·규격·검사일자·구입년도·구입금액·설치 및 이동현황·정비현황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운영센터장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기 및 보고서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단, 보고서의 종류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운영센터장 및 운영요원은 센터에 설치된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 구성장비가 파손·분실·화재·도난 및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요원 및 무인표지정비원은 통합관리시스템 및 원격감시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장비를 철저히 점검정비 하여야 하며, 장비용품의 설치 및 예비품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③ 과장은 원활한 운영 및 정비를 위하여 적절한 수량의 예비품 및 계측장비·공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고장이 발생된 장비는 수리하여 예비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 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운영요원 및 무인표지정비원은 장비의 고장 및 정비이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과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교육 및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과장은 사용권한이 없는 자의 서버 및 운영S/W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버관리자와 운영요원에게 ID·비밀번호·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시스템 접속이력을 관리해야 하며, 비밀번호(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는 주기적(분기당 1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③ 운영요원은 시스템의 방화벽 설정 상태를 숙지하고 방화벽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방화벽 설정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벽 관리자 비밀번호를 주기적(분기당 1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

④ 운영요원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전산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워크스테이션에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의 예방·점검 및 치료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센터 장은 통합관리시스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항로표지 운영데이터의 백업을 실시하고, 백업된 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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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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