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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19일 수요일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시행 2008.8.27.] [지식경제부훈령 제17호, 2008.8.27., 제정]
감사담당관실, 02-2110-5045

이 규칙은 행정감사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식경제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청에 대한 행정감사와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종합감사는 감사대상인 부서·기관 또는 유관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부분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감사와 기획감사를 포함한다.

④기강감사는 비위사실·부조리 또는 복무의무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⑤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의 종합감사의 주기는 자체 감사규정에 의한다.

① 장관에게 소속된 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각 청의 장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자체 감사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청의 장 및 우정사업본부장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감사는 현지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①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②감사반장은 지식경제부 감사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감사반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부서의 소속공무원이나 지식경제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장관은 특수분야를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정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훈령 지시 및 통첩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무실과 시설 및 비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행정간소화에 관한 사항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0. 기타 감사상 필요한 사항

②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사항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첩보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2. 이미 수사에 착수된 사건 또는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된 사건

3.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재결신청 기타 법령에 의한 불복신청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된 사항

4. 진정인·투서인등이 특정사안 또는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인 감사를 요구하는 사항

5. 기타 장관이 감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감사관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감사대상기관 등을 명시한 당해 연도의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부분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비위사실이 인지되었거나 여론·진정 또는 정보에 의하여 긴급히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청 및 우정사업본부의 자체 감사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예정일 2일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상 부득이한 때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때에 감사통지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에 대하여 감사목적, 피감사기관의 주요기능, 감사대상업무의 특수성, 감사착안사항, 감사기법 및 감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세부계획의 수립이나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③감사반장은 감사세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각 전담자로 하여금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분석·정리하도록 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조사결과와 함께 이를 감사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등의 제출

2.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3. 관계직원의 출석·진술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가능한 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원은 감사기간중 감사상황을 감사반장에게 일일 보고하여야 하며,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대상기관은 감사반의 감사실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6. 현지조치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스스로 다음의 조치를 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규정의 개폐

2. 업무개선

3. 금전상의 변상조치

4. 인사조치

5. 시정 및 주의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요구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인 때에는 그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① 본부·각 소속기관 및 단체에는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감사반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관은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의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감사에 종사한 자는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이나 관계자의 명예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 중 부조리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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