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마약지문 감정센터(Drug Signature Analysis Center : DSAC)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마약류 제조원의 추적을 통한 마약류범죄퇴치 등 검찰과학수사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지문 감정이라 함은 마약류의 성분, 순도, 색상 및 불순물 등 특성에 대하여 정밀한 분석을 실시함을 말한다.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이하 "감정센터"라 한다)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마약감식실 내에 둔다.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마약지문 감정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이 된다.
③위원은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마약과장이 된다.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감정센터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소속 마약감식실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정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정마약류의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정센터의 감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 향정신의약품 및 대마
2.삭제 <2009.11.3>
3.삭제 <2009.11.3>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감정대상으로 의결한 환각물질 또는 약물
감정센터에 감정의뢰할 마약류의 분량은 최소한 다음 각 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압수량이 최소분량 미만일 경우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정의뢰 할 수 있다.
1. 마약 : 5g
2. 향정신성의약품 : 5g
3. 대마 : 5g
①검사는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류의 제11조의 감정필요량 이상 압수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마약과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압수마약류에 대하여 감정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정센터에 감정의뢰 하도록 지시한다.
③검사는 제1항의 마약류를 감정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마약류의 명칭, 분량, 추정되는 제조자, 제조장소, 최종소지자의 성명, 사건개요, 관련피의자 성명을 기재한 마약지문감정의뢰카드와 함께 송부한다. <개정 2012.11.3.>
마약류는 깨끗한 용기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운송중 파손, 오손,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마약감식실장은 송부받은 마약류에 대하여 성분, 순도, 불순물, 색상, 생산지, 제조방법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마약감식실장은 각급청으로부터 송부받은 마약류와 감정후 남은 잔여 마약류를 마약류 등 감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마약감식실장은 마약류 감정자료를 과학적인 감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편, 각급청으로부터 수사 또는 교육을 위해 자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를 각급청에 제공한다.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마약류 등 감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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