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 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여성어업인센터" 또는 "여성농어업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여성농어업인의 고충상담, 농촌 또는 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및 방과후 아동학습지도, 여성농어업인의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사업심사자는 센터의 운영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여성농업인단체 또는 여성어업인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지정한 자)의 자격·경력, 시설의 확보 상태 및 사업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계속해서 차년도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당해연도 사업실적과 차년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심사자는 사업계획의 창의성·사업의 종류·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사업추진협의체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기준 등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① 사업신청자(사업을 수행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②사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1. 농업인단체 또는 어업인단체에 가입하여 2년이상 단체활동한 자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실시하는 상담원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보육교사·교사(유치원교사 포함) 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① 사업신청자는 사무실, 상담실, 영유아보육시설, 방과후 아동학습지도시설 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 면 지역에 있고 반경 5㎞이내에 주부대학·여성회관·보육시설·유치원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일부라도 수행하는 유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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