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문화유산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라 함은 관련 기관에 법적인 권리·의무관계를 창출하지는 않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면형태로 당사 기관이 체결하는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2. "본소”라 함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말한다.
3. "지방연구소”라 함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지방연구소를 말한다.
4. "센터”라 함은 본소의 소속기관인 문화재보존과학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 5.22.>
5. "부서”라 함은 본소 실·과, 지방연구소 실·과 및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09. 5.22.>
협약의 체결은 체결 상대 기관의 조직 위상을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를 기본으로 하되, 당해 대상기관의 조직과 업무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09. 5.22.>
1. 협약 체결 상대기관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1차 소속기관, 독립법인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인 때에는 본소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2. 협약 체결 상대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2차 이하 소속기관, 독립법인체의 소속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지방연구소에서 협약을 체결한다.
3.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등과의 협약은 당해 기관의 조직, 업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소 연구소장이 협약주체를 결정한다. <개정 2009. 5.22.>
① 본소 각 실·과, 지방연구소 및 센터에서 협약체결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협약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22.>
②연구기획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 주체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하며, 당해 실·과, 지방연구소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소가 협약 주체가 되는 때에는 연구기획과장 또는 당해 부서장은 본소 각 실·과, 지방연구소 및 센터의 의견을 들어 소장의 협약 체결을 보좌하고, 협약체결 결과를 각 실·과, 지방연구소 및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협약주체가 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서 의견문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5.22.>
⑤ 지방연구소장 및 센터장은 협약체결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① 협약 내용 중 기확보된 예산 외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는 때에는 협약체결 전에 해당 사항을 연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 미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실·과장, 지방연구소장 및 센터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지침 제8조 규정의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심사의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서 담당한다.<개정 2009. 5.22.>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출석으로 개최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긴급한 사유 발생 등 심사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소장의 결재를 받아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과의 국제교류 담당 사무관(연구관) 또는 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회의 준비 및 의결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3. 4.29.>
협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국가간 또는 기관간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3. 국내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4. 협약 체결 기관의 소관 업무를 넘어서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 체결 후 연간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협약사항의 구체적 추진과 추진결과의 관리 등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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