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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5일 화요일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 관리검사 규정 등 6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개정

[시행 2015.5.2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28호, 2015.5.21., 일괄개정]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49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중 유효기간 "2015년 5월 31일”을 "2018년 5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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