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목요일

2009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

2009년도 장관표창 업무지침

[시행 2009.2.1.] [안전행정부지침 , 2009.2.1., 제정]
행정자치부(인사기획관실), 02-210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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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의 2년차 국정기조 지원 및 우리부 2009년도 3대 미션, 11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표창 강화

o 경제위기 극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 핵심분야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서민생활 안정화 관련 사업 중점 지원

o 녹색 정부,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사업 지원

- 녹색 지자체 구현, 자원통합관리에 따른 효율적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지원

o 예방 중심의 사회 안전망 확보 및 재구축을 위한 표창 확대

- 국민통합 위해요소 제거에 기여한 유공자 적극 발굴

- 국가·사회 안전확보, 통합적 재난·안전관리 구축, 사이버 선진국 실현을 위한 기반분야 지원

o 자발적 고통분담과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표창 강화

- 일하는 분위기 정착을 위한 성과와 보상체계 확립

□ 신 국민운동 점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원 확대

o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신 국민운동 활성화 분야 적극 지원

- 국민과의 소통 확대(국민제안)와 상호 공감대 확대를 위한 분야 등

o 공동체 운동, 국민의식 선진화, 생활혁명 운동과 관련된 민간부문 지원 확대

□ 장관표창 실국별 Ceiling제 확립

※ 장관표창 Ceiling제 : 정기표창계획에 따른 실·국별 총 규모 범위내에서 사업별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자체 조정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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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표창 강화

o 장관표창 추천부서는 장관표창이 새 정부의 국정기조 추진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o 추천부서는 다음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하여야 함

-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우리부 주요정책 추진에 기여한 자

- 사회·경제의 안정과 화합 도모에 기여한 유공자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국민통합 위해요소 제거 등

-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국민과 공무원, 국익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 국가사회발전 유공자

o 정책적 판단·방침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도 중 수시표창으로 검토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재직자 표창 강화

o 재직자 표창 추천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재직자 발굴에 중점을 두어 추천하여야 하며

- 성과와 보상체계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 예산의 신속 집행, 녹색 성장 분야 등에서 국가위기 극복에 앞장선 유공 공무원 발굴·표창

□ 장관표창의 영예성 제고

o 실·국별 Ceiling제 운영을 통한 표창 적합성 및 영예성 제고

- 사업별 사정변경 가능성을 감안하여 Ceiling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 각 추천부서는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된 표창의 경우 정기표창계획 규모와 무관하게 감축하여야 함

※ 단, 이 경우 조정분은 표창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음

o 세분화된 표창 분야를 중범위로 확대함으로써 유사·중복 표창의 통·폐합 추진

o 평가관련 수요의 경우, 평가 주관부서에서 세부평가 분야 통합·조정

o 관례적 표창, 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표창 수요의 경우 감축 기조 유지

o 표창시기가 다른 유사사업군의 통·폐합으로 적시성 강화

□ 표창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의 강화

o 추천부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적심의회를 구성하고 표창 대상자 선정과 추천과정이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함

o 추천부서는 장관표창의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자체 표창기준을 적용·운영하여야 함

o 표창대상자 심사는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 심사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엄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o 공적내용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추천단체 제출자료의 정밀한 검토 및 기타 가능한 방법(현지조사)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여야 함

받을 가치 있는 곳에 표창 있다는 기본원칙 재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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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의 종류 : 정부표창규정(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름

o 공적상 : 표창장 수여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 우리부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o 우등상 : 상장 수여

-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순위가 정해지는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o 협조상 : 감사장 수여

- 행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 국위 및 우리부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상기 구분이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표창의 종류는 상기에 한정됨

□ 표창의 구분

o 개인표창 : 개인의 공적에 따른 표창

o 단체표창 : 기관 또는 단체의 전체 공적에 따른 표창

o 정기표창 : 2009년도 장관표창 운영계획에 반영된 표창

o 수시표창 : 정기 운영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표창권자가 특별히 표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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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대상

o 정기 및 수시표창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이 정하는 표창방침에 따라 추천되어 심의·의결된 개인, 단체

- 공무원, 민간인, 내·외국인, 민간단체, 협회,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등을 포함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o 재직자 표창(민간인의 경우 Ⅷ. 행정사항 민간인 표창의 특례를 따름)

- 우리부 소속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기타 재직자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기관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연말 유공표창(유관기관 포함),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 및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요함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o 퇴직자 표창 : 퇴직일을 기준으로 우리부(전입된 경우 전 소속기관 재직기간 포함) 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자(청원경찰 등을 포함한다)

※ 정부포상 대상이나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장관표창 수여

o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우리부 및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해당 단체는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o (수공기간의 준수)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o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추천이 제한됨

※ 제한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직위해제 및 견책 6월, 감봉 12월, 정직 18월

o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o (재표창 금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으며, 단체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퇴직자 표창의 경우 재표창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 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o (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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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협의

o (정기표창) 장관표창 정기표창 운영계획을 통해 실국별 Ceiling 배정

o (수시표창) 추천부서에서는 표창수여예정일 50일 전까지 자체 표창계획(안)을 수립하여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인사기획관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추천절차

o (추천시기) 표창수여예정일 30일 전(정부포상과 동시에 추천하는 경우 40일)까지 추천하되 표창수여예정일은 각 연도 말일을 넘길 수 없음

※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장관표창 시기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함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관표창의 이월 제한)

o (추천방법) 공적심의회 공적심사를 거쳐 공문 시행(소속기관은 자체 공적심의회 공적심사를 거쳐 기관장 보고 후 추천)

□ 공적심의회 공적심의

o 추천부서에서는 장관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적심의 기준을 선정하여야 함(추천시 심의기준 제출)

o 우리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단체포함)가 포함된 표창의 경우, 소속기관의 공적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천부서는 공적심의를 하여야 함

o 허위공적에 따른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 검증 철저

o 표창인원을 단체별로 사전에 할당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기표창계획에 반영된 규모를 고려, 복수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의하여야 함

o 정부포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표창은 공적심의회를 1회로 운영할 수 있으나,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o 우등상에 해당하는 표창의 경우,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세부기준 등은 V. 장관상(우등상) 운영 특례에 따름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정부표창규정 제13조)

o 공적심의회의 구성

- 위원장 : 1차관 또는 2차관

- 위 원 : 추천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10인 이하

- 위원장 : 추천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 위 원 : 추천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은 위 기준에 준하여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o 공적심의회의 위촉 및 운영

- 추천부서에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위촉된 각 실국별 위원 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운영하여야 하며, 공적심의 의결사항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공적심의회 위원은 우리부 과장급 공무원 이상으로 정함

□ 표창의 추천

o 추천부서는 추천기준을 준수하여 인사기획관실에 추천하여야 함

o 추천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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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부서에서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원본(서명 및 직인 날인) 등 장관표창 추천 관련서류 일체를 자체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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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표창장의 제작 및 수여

o 표창문안은 별첨 서식을 참조하되, 공적내용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서식4 참조)

※ 정부표창의 경우는 상훈담당관실에서 직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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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여확정 통보는 장관표창 등록번호의 통지로 갈음할 수 있음

※ 등록번호의 통지는 이메일 및 유선 통보 등에 의함

o 추천부서에서 인쇄업체에 직접 의뢰·제작 후 장관 직인 날인

※ 제작매수가 많을 경우 운영지원과의 허가를 얻어 인영사용

※ 직인날인 요청시 장관표창 수여 협조요청 공문 제시

o 추천부서는 장관님 친수여부를 인사기획관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표창수여예정일에 친수 또는 전수함을 원칙으로 함

※ 표창장에 기재된 수여일은 장관표창대장에 기재된 표창일과 일치하여야 함

o 장관표창 케이스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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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o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등상을 수여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행사, 신청절차, 심사기준을 정함

□ 지원대상

o 우리부 및 우리부 소속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o 우리부가 예산 및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o 우리부가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우리부에 등록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o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처의 요청이 있는 행사

o 기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상요건

o 우리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된 행사로서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o 지원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범위가 2개 광역자치단체 이하에 한정되는 지방단위의 단체, 지회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않음

※ 단체의 명칭,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질적 활동내용으로 결정함

※ 각종 대회의 경우,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참가자가 있어야 함

- 원칙적으로 동일 단체에 연간 2회 이상 지원금지

□ 장관상의 심사 및 수여절차

o (심사주체) 장관상의 심사주체는 아래와 같음

- (정기표창계획에 반영된 경우)장관상 요청부서

- (정기표창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관상 지원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 수시표창의 절차에 따라 심사

※ 업무의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2개과 이상의 부서에 걸쳐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간 협의에 의하되, 조정이 곤란한 경우 인사기획관실에서 심사주체 결정

o 추천부서(심사주체가 된 부서)는 해당단체의 행사계획서(심사기준, 방법 포함), 민간단체 설립허가서(등록증), 정관 또는 회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o 수여 결정사항 통보(소관 부서 → 해당기관 및 인사기획관실)

※ 장관상 지원을 받은 단체는 행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수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결과를 소관부서(→인사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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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표창 종류의 체계적 운영

o 표창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실국별 Ceiling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단, 우등상(상장)으로 수여할 표창을 공적상(표창장), 협조상(감사장)으로 표창할 수 없음

□ 표창장 및 표창물 임의제작 지양

o 상패·기념패 등 표창물 제작시 인사기획관실과 사전 협의

o 수여대상이 단체일 경우 단체명으로 하여야 하며(대표자의 성명을 병기할 수 없음), 다수의 개인이 하나의 팀으로 상을 수여받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함

※ 표창수여 확인시에도 단체명, 대표자명으로만 가능

o 장관표창에는 부상이 없음을 원칙으로 함

※ 단, 추천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과거 부상 집행실적 등을 고려)

□ 표창 수여사실의 확인

o 표창을 받은 자로부터 그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청(이메일, 유선을 포함) 받은 경우, 인사기획관실에서 수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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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 지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함

o 추천부서는 상훈법같은 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이 지침을 숙지하여 표창 추진

-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추천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o 표창 Ceiling제에 의하여 조정할 경우 동 조정사항에 대하여 인사기획관실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함

- 정기표창계획상 반영규모를 증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수시표창의 절차에 따라 조정

o 민간인 표창의 특례

- 민간인의 표창기준은 재직자 표창 기준(기타에 해당함)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o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은 본 지침에 의하되,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o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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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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