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9999.99.99.] [기획재정부훈령 제69호, 9999.99.99., 제정]
기획재정부

이 규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계약제도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계약법령 개정사항

2. 회계예규 개정사항 중 중요한 사항

3. 다른법령에서 국가계약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국가계약제도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위원

2. 국가계약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인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개별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지원 및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장소, 회의개최 및 폐회의 일시

2. 출석위원의 현황

3. 회의내용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간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의사록을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제34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위원회는 그 법령의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및 관계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의견을 제시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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