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 수산업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하여 어업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 및 통역 또는 번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자(이하 "참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급할 일당·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
2.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역 및 번역의 위탁 받은 자에게 지급할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
① 참고인 등의 일당은 20,000원으로 한다.(다만 통역 또는 번역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참고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동 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급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통역료는 시간당 30,000원, 번역료는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A4용지 1매당 20,000원, 국문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A4용지 1매당 30,000원으로 한다(번역문 글자크기 12포인트 33줄 기준). 이때 비상용 언어(영·중·일 이외의 언어)에 대한 통역료 및 번역료는 기준단가의 30%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3.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술과 능력이 미숙하여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①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 및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서식에 청구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예규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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