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구내식당은 동해단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구내식당 운영자금은 동해단 직원 및 민원인 식대 등으로 한다.
① 구내식당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센타) 주무계장, 노조 및 지도선 직원 대표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구내식당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2. 급식 단가의 결정(거출액)에 관한 사항
3. 결산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구내식당 운영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내식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내식당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중식 제공으로만 하고 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별도의 식대를 부담할 경우 조식 또는 석식을 할 수 있다.
② 구내식당 이용은 동해단 직원에 한하며 직원외의 이용자는 현금으로 할 수 있으나 그 대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식비는 급식인원, 지원사항, 운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정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민원인 및 기본 식사 이외의 식사 제공을 요하는 직원은 사전에 구내식당에 이용을 알리고 현금지급 후 식사한다.
③ 구내식당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근무자 : 73,000원
2. 지도선(대변항 근무) 및 상황실 근무자 : 35,000원
3. 기간제근로자 : 60,000원
4. 민원인(외부인) : 1식 4,000원
④ 전출, 장기병가(1개월 이상)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① 식당 운영 경비 관리를 위하여 동해단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예금통장을 경리부서에서 보관 관리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의한 모든 수익금은 즉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출 경비는 반드시 예금 계좌에서 지출한다.
③ 식비는 식당 운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① 위원장은 위탁업체가 식품, 조리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최상의 청결한 상태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리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에서는 분기 1회 이상 구내식당에 대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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