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이하"개발청"이라한다)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능률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개발청의 소관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나.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기타 계약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계약
나.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② 새만금개발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의 실시 시기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약체결 전으로 한다.
일상감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 사유서에 설계도서(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등 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감사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의 실시방법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지 감사를 할 수 있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결과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서를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감사 의뢰 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뢰부서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부분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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