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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24일 목요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 기준

[시행 2015.5.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05호, 2015.5.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행시설과), 044-201-4361

이 고시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60조의2제7호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이하 "항공사등”이라한다)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호출명칭과 식별문자 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출명칭”이라 함은 항공사등을 식별하기 위해 항공통신업무에 이용 되는 무선통신 호출부호를 말하며, 항공기와 교신에 이용되는 호출부호의 일부를 말한다.

2. "3문자 부호”라 함은 항공사등에 배정되어 항공고정통신망 주소구성 및 항공교통업무시 이용되는 식별부호를 말한다.

3. "항공고정통신망”(이하 "AFTN”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고정통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의 기술기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통신망을 말한다.

4. "지명약어”라 함은 ICAO Doc7910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항공고정통신국의 지명에 배정된 4문자 그룹을 말한다.

항공사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별지1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배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를 ICAO와 협의하여 ICAO에서 수락하는 문서를 접수한 후 관할 지방청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의 배정 내용을 상호 공유하여 항공사등에 중복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반납된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는 최소한 90일이내에 재배정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항행, 통신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항공사등에 배정 한다.

④ 항공사등의 명칭을 고려하여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실용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호출명칭은 다음 각 호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호출명칭은 항공사등의 이름과 유사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호출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2. 항공통신에서 전송 길이를 단축시키기 위해 호출명칭은 가능하다면 두 음절 혹은 세 음절의 한 단어로 간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⑥ 3문자 부호는 다음 각 호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1. 3문자 부호는 항공사등의 이름에 반영되어야 하고 다른 3문자 부호와 구별되어야 한다.

2. 민간항공에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기관은 Y시리즈에서만 배정되어야 한다.

3.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부호는 ZXA에서 ZXZ까지의 범위를 제외한 Z시리즈로 배정되어야 한다.

4. 국가 항공기관을 위하여 할당된 「YEY, YGY, YHY, YIY, YJY, YKY, YQY, YRY, YUY, YVY 그리고 ZXA에서 ZXZ까지」는 ICAO와 협의 없이 배정 할 수 있다.

5. ICAO 부속서 10 제2권 4.4.3.1.2.1과 4.4.3.1.2.2에 따라 AFTN 전문에 포함되어 특정한 목적을 가지는 다음의 부호는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군 서비스 혹은 군 기관에 할당된 YXY

나. 할당되지 않은 항공기 운영기관과 조직에 할당된 YYY

다. 비행중인 항공기에 할당된 ZZZ

6. 비상통신 또는 항공통신 업무용 약어 등에 사용되는 다음의 부호는 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 긴급통신 부호 PAN과 조난통신 부호 SOS

나. AFTN 전문 시작신호인 CZ 또는 ZC와 종료신호인 NN으로 조합된 부호

다. 통신업무용 약어인 QTA 및 SVC 부호

⑦ 기타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CAO Doc8585 규정을 따른다.

① 항공사등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청장에게 배정증서와 함께 호출명칭 및 3문자 부호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반납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ICAO에 통보하여 Doc8585에 변경사항이 등록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3문자 부호는 항공지명약어 뒤에 따르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번째의 문자로서 항공지명약어(location indicators)와 함께 AFTN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AFTN 주소로 이용된다.

② 3문자 부호는 항공사등이 운영하는 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전문과 비행계획서(Doc4444 항공교통관리)에 항공기 식별부호 또는 그 일부로 이용된다.

호출명칭은 항공기와 교신할 때 항공기 식별을 위하여 호출부호 또는 그 일부로 이용된다.

지방청장은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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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고시의 폐지)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 부호 배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7호)」은 이를 폐지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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