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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시행 2015.9.15.] [국세청고시 제2015-58호, 2015.9.15., 제정]
국세청(소비세과), 02-397-1874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5년 8월 27일부터 세율이 인하되는 과세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물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물품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1. 2015년 8월 27일(이하 "적용일"이라 한다)부터 2015년 9월 7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로 과세되어 반출된 과세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 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3. 적용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제10조에 따라 제2조의 적용 대상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제조자로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는 제조자를 말한다.

① 제조자는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을 자기의 의제하치장으로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의제하치장별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판매자 등과 연명으로 날인한 후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조자는 제1항에 따라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 명세서를(별지 제6호 서식)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장이 본점 이외의 지점 및 별도의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조장부터 거래단계별 각 유통업자 모두 제조자와 연명으로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제하치장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은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의제하치장으로 본다.

⑥ 의제하치장(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에 대한 재고를 확인한 후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의제하치장은 자동으로 폐지된다.

⑦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의제환입신고일에 제조장으로 환입된 것으로 본다.

⑧ 의제하치장 내 재고물품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 받은 날에 제조장에서 다시 반출된 것으로 본다.

① 제조자는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제조장·하치장·직매장 등 별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의제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3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제하치장에 보관한다.

1.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

3.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별지 제4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 내역서(별지 제5호 서식)

5. 적용일 현재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 중이던 과세물품이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명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인수증(배송증) 등)

② 제조장 반출 후 여러 유통단계를 거친 경우에는 제조자와 각 단계 판매업자가 모두 연명으로 작성한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조장에서 개정 전 세율에 의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과세반출되지 아니한 물품

2. 무자료·위장·가공 거래물품, 미납세·면세반출 물품, 변질·파손된 불량품, 중고물품, 수입물품

3.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으로 정상 환입되는 물품

4.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 여러 유통단계를 거쳤던 것에 대해 제조자와 판매업자가 연명으로 의제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5년 10월 5일까지 직접, 우편(신고기한 내 통신일부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인정) 또는 FAX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제조자는 2015년 10월 25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2015년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환급신청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의제환입확인서 및 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3.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 내역서 및 집계표(별지 제3호 서식)

4. 의제하치장 상품 수불상황표 및 집계표(별지 제4호 서식)

5. 의제하치장 상품 입·출고내역 및 집계표(별지 제5호 서식)

③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시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 동안 거래에 대한 법정 신고분은 정상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1.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과세물품 총판매(반출)명세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1)

3. 제품 수불 상황표(「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4.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운송일지 등

① 의제하치장에서는 과세물품 입·출고에 관한 상품수불부, 판매일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제품 배송장 및 인수증,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의제환입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 확인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의제하치장에서는 확인대상 과세물품을 제조장 반출일별로 구분 보관하여 세무공무원의 재고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개별소비세 환급(공제)세액 확정시 해당 환급(공제)세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제조자, 유통업자 모두 해당)

세무공무원이 의제하치장에서 재고확인시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확인·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물품별 재고(확인)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고물품으로 본다. 다만, 적용일 이후 소비자에게 인도되어 현물이 없는 경우라도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으로 본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2015년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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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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