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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7일 목요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0.2.25.] [국토해양부훈령 , 2010.2.25., 제정]
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8101

본 운영세칙은 하천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천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하천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중앙하천관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기타 사항 등이 포함된 심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이 제2조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한 때에는 각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은 배부된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하고 별지2호 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심의의결 의사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검토내용 난의 우측상단에 가, 부(가, 부)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위원회 또는 심의시 알게된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상정되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정되는 안건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하도급 용역을 수행한 경우

2. 심의대상인 당해 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관계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이 회의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안건 표결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상의 의견을 발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의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정된 안건별로 가결, 부결, 조건부가결(조건명시), 소위원회 재심의(위임), 전문분야에 대한 소위원회의 재검토 등으로 의결사항을 공포하고 이를 상정된 안건 표지에 기록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완심의 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안건이 상정된 당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되 5인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의결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권까지 위임한 사안은 소위원회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다만, 전문분야에 대한 재검토만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본위원회에 재상정 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검토한 내용은 차기 본 위원회에 당해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기록물등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⑤소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등은 하천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개회하기 이전에 관계자외에 불필요한 인원의 배석을 통제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87조제4항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및 전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 또는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검토·분석 및 기록·비치에 관한 사항

2. 하천관리를 위한 제반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수자원개발계획 및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등

본 운영세칙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하천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추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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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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