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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30일 수요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시행 2015.2.4.] [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침 제2호, 2015.2.4.,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운영지원과), 031-680-7206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14.11.19.)』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정비·보수·구입·매각 등 정수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정수 배정된 차량 중 기관장의 대외활동 및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승용차량 및 소관부서에서 공무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승합차량 등 업무용 차량(임차차량, 위탁관리차량 및 정수 관리되지 아니하는 이륜차·특수차량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고, 구체적 내역은[별표 1]과 같다.

2. "전용 공용차량"이라 함은 공용차량 중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3. "해양수산환경차량"이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어업경영체 지도·점검, 불법어업·해양폐기물 배출 단속 등 해양수산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전용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4. "해사안전시설차량"이라 함은 항로표지시설의 운반·설치 및 유지·보수 등 해사안전시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사안전시설과에서 전용 사용하는 공용차량을 말한다.

5. "총괄부서"라 함은 공용차량의 정비·보수·구입·매각 등 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하고, 그 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장"이라 한다.

6. "관리부서"라 함은 전용 공용차량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말하고, 그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이라 한다.

가. 운영지원과 : 승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정수관리

나. 해양수산환경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어업 경영체의 지도·점검, 불법어업·해양폐기물 배출단속 업무 등 해양수산환경 분야 전용 공용차량의 관리

다. 해사안전시설과 : 항로표지시설의 운반·설치 및 유지·보수 등 해사안전시설 전용 공용차량의 관리

7.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흠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운전원"이라 함은 운전직렬로 채용되어 공용차량을 전담 운전하고, 공용차량의 정비·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운전직원"이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차량 전담 운전원의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나. 차량 전담 운전원이 부재중인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어업 경영체의 지도·점검, 불법어업·해양폐기물 배출 단속 등을 위해 해양수산환경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라. 해사안전시설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마. 항만물류과 또는 항만건설과에서 항만보안·항만환경 및 항만안전 관련 특별사법경찰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용)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바. 선원해사안전과에서 선원 근로감독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용)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공무상 필요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이 지침은 평택청에서 정수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공용차량관리규정」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정수 확보, 유류비 등 운영예산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용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당해 차량의 정비·수리 등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항시 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용 공용차량을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용 공용차량의 관리부서장 또는 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리부서장은 고유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하 "운전(직)원"이라 한다)은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③ 운전(직)원은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최초 구입에 따른 차량 등록, 공용차량의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및 (舊)공용차량의 말소등기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직원은 공용차량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제2조제10호에 따라 전용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 공용차량 관리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호 서식)

2. 공용차량 수리·정비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공용차량 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② 전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기간은『공문서 관리규정』에 따른다.

운전(직)원은 공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운전행위(운전 중 음주를 포함한다)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에서 벗어나는 행위

6. 공용차량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① 운전(직)원은 공용차량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

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

②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운전(직)원으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는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고의 원만한 처리와 운전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용차량의 수리·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용차량의 유류수불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5. 기타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총괄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및 간이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공용차량의 운행 중『도로교통법』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직접 부담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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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15. 2. 4.부터 시행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시행한 후의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3일까지로 한다.

항만물류과장 또는 항만건설과장은 항만보안·항만환경과 관련하여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항만법』등에 따라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 전용 공용차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해양수산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전용차량을 항만보안·항만환경과 관련된 해양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환경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서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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