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항만 및 해역에서 해양·항만 환경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이를 "해양감시원"이라 한다.
2.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감시원이 선박·해양시설·항만시설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등에 대한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항만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항만환경점검"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항만 및 해역에 위치한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낚시금지구역에서의 이의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및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사안이 있을 경우에 해양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해역·수역·구역 또는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평택청 관할 시화호 특별관리해역(해당구역에 한함)
2. 평택·당진항의 항계 내 수역
3. 동·서부두, 현대제철·고대부두 등 항만구역
①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이하 "특사경 집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내용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특사경 집무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한다.
② 해양감시원은 특사경 집무규칙에 따른 업무지원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양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해양공학기사·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해양조사산업기사·조선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화공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4.「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라 선박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5. 기타 청장이 해양·항만환경 점검활동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청장은 해양감시원을 임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경력을 확인 후 적합한 자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양환경감시원증(이하 "해양감시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감시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해양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해양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근무부서에서 퇴직, 면직, 타 부처 전출 또는 타부서 등으로 전보될 경우 해양감시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해양감시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해양감시원증을 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해양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의 출입점검(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3.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4. 폐기물해양배출 위탁업자의 사업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5. 평택청 관할 특별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 활동
6.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7. 기타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지방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를 사전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출입검사시 해양감시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감시원증을 해당 관계인에게 제시할 것.
2. 단정한 용모·복장과 공손한 언행으로 품위를 유지할 것.
3.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말 것.
① 청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항만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인원(해양감시원 및 기타 지원인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편성된 해양환경감시단(이하 "해양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상황 또는 여건에 따라 그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양감시단은 감시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 감시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및 감시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하고, 각 감시반은 2인 이상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각 감시반에 대해 선임자를 반장으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해양감시단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양감시단의 운영 목적
2. 해양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3. 해양환경 정기·수시점검 계획 및 일정 등
4.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 조치내용
② 단장은 감시대상의 상황에 따라 출입검사, 선외검사, 부두순찰검사 또는 해양환경점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선박·해양시설·관련업체 등의 예방점검을 위한 출입검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적어도 1주일 전에 사전 예고하여야 한다.
① 반원은 제11조제1항의 운영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출입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일보고 형식으로 단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② 반장은 점검결과를 분기·반기·연도별로 자료 정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그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반기별로 청장에게 보고 후 다음 연도 해양감시단의 운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반원은 직무수행 중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양오염 현장사진을 촬영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기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원이 확보한 제반 증거물은 평택청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기타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나 관계기관에 이첩·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반사항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반원은 출입검사결과 경미한 위반사안으로써 지도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도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① 청장은 해양감시단의 활동 사항 및 환경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양·항만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평택청 관할 항만 입주 업·단체 임직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청장이, 부위원장은 해양수산환경과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 위원 현황은[별표 2]와 같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주재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 1회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양수산환경과 직원이 이를 담당한다.
④ 간사는 협의회 개최시 적어도 10일 전에 이를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되거나 심의안건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할 해역에서의 해양·항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점검 시 다음 기관을 포함하여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점검을 위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관리공단 평택지사
2. 평택·당진항 항만물류협회
3. 경기·평택항만공사
4. 부두운영회사 및 하역업체 등 입주 업·단체 등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의 합동점검 시 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 평택청 소속 청원경찰
2. 사설부두(TOC를 포함한다) 근무 특수경비원
3. 기타 청장이 지정하는 자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항만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
2. 제1호 외의 항만시설 입주업체 및 유관단체 임직원
3. 어업인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 임직원 등
② 청장은 명예감시원의 임명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해양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점검 또는 출입검사 등의 업무에 동행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청장은 명예감시원에 준하여 1일 명예 해양·항만환경감시원(이하 "1일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1일 명예감시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청장은 평택청의 해양·항만환경 개선조치 등에 대한 외부 평가 및 아이디어를 찾기 위하여 해양·항만환경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회의 소집 등은 해양수산환경과장이 시행하며, 모니터링 참여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기, 충남지역 해양·항만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교
2. 평택청에 등록된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
3. 기타 관련 부두운영회사 및 하역업체 등 입주 업·단체 대표 등
③ 청장은 모니터링 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의회 개최 시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모니터링 운영에 따른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관할 항만 및 항계에서 매 분기별로 평택청 관할 항만 입주 업·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입주 업·단체"라 한다)과 합동으로 해양·항만환경의 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 업·단체에서 제2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을 행한 실적으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입주 업·단체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해 자체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을 행하고 그 실적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업·단체는 제1호에 해당하는 실적의 경우 매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의 경우 분기별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자체 관할구역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
2. 관할구역 외 1사 1구역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
3. 기타 1사 1마을 환경개선 사업
③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입주 업·단체의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에 대하여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공자 추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청장은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환경 개선 유공이 있는 시설주(임·직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해양·항만환경 관련 기념행사가 있을 경우 그 유공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어업인의 날(매년 4월 1일)
2. 바다식목일(매년 5월 10일)
3.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
4. 연안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5. 기타 해양수산 관련 기념행사
② 해양·항만환경 점검결과 우수업·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현장점검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점검할 수 있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감시원의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인 홍보자료를 작성·배부하고, 그 실적에 대하여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에 따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의 적용은 이 지침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은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이 지침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양·항만환경 개선활동의 실적보고는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호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은 종전의「개항질서법 시행령」제17조제1항을 말한다. 이 경우 개정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은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2015년도 감시단 운영계획은 2015년 5월31일까지 수립한다.
② 제14조에 따른 협의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구성한다.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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